청년 주택 청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청 자격 및 조건 서류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내 집이 없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청년 주택청약 청년 우대 전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신청 자격, 조건, 서류 장점 등에 대해서 나열됩니다.
목차
- 주택 청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용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우대 전환 필요 서류
- 신청 은행
주택 청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이는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재형 기능이
강화된 청약 통장입니다. - 1개월~1년 미만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1년~2년 미만 3.0%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 2년~10년 미만 3.3%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비과세 혜택
- 이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은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연 240만 원 미만의 한도로 납입 금액의 최대 40% 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
- 우대금리의 경우 1개월~1년 미만 가입 시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1년~2년 미만의 경우 연 1.5%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 2년~10년 미만의 경우 1.8%의 금리가 적용 됩니다.
- 이자소득세가 14%가 부과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자격 조건
- 신청 나이 : 만 19~만 34세 이하 까지입니다. (군필자는 근무 년월을 제외해서 계산됩니다.)
- 연소득 : 3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신고소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주택 유무 : 무주택 자로 세대주가 되어 이여야 합니다.
- 세대원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있는 가정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전환을 위해선 2018년 7월 31일부터 시작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계좌로 당첨 이력이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의 회차, 기간, 순위 등 모두 보장됩니다.
청년 우대 전환 필요 서류
- 신분증
- 무주택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병적증명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이자율 및 비과세를 확인한 뒤 납부원금 5000만 원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
2년 이상~10년 미만까지 연 3.3%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근로소득자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 주택 청약 청년 우대 전환 신청 자격 및 조건,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이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행동하셔야 조금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모든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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