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및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유용한 정보|2021. 9.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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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인 8월 26일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를 통해 환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건강보험 납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해당될수 있는 제도 있는 조회 및 신청방법을 통해 공돈 아닌 공돈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여 저도 조회를 해봤는데 저희 가족은 올해 병원에 간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 환급금이 발생 되지 않았습니다. 

 

즉 병원에서 병원비를 납부하신 분들 중에 과다 납부 혹은 오류 납부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니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

  1.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심사평가원(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 기준이 초과 되거나, 착오 등으로 그 이상으로 청구한 뒤 납입받은 병원비에 대해

공단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공제한뒤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는 요양기관에서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뒤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이렇게 과 청구된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걸 말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 여러 이유 등으로 대리 신청 또는 본인 계좌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해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기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1.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또는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어집니다.

2.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 기관이 입원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3. 사후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줍니다. 

 

여하튼 확실히 도움이 되는 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해마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혜택을 누리실수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내용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되거나, 착오로 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가 제한돼 사람이 급여 제한 기간 중 요양 급여 전체를 

부담한 뒤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하셨거나,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해 급여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먼저 부담한 진료비 중 심평원이 심사한 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약품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중증 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희귀 질환 치료제 또는 일부 항암제 같은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에 대해서 착오 납부, 이중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이유로 환급 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환급금을 납부해야 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 금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사실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실망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3분도 안 걸립니다. 

다음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곳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하기는 하나 클릭하시면 바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패스, 카톡, 기타 등등 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쉽게 카톡에서 인증했습니다. 

 

본인인증을 끝내신 분들은 바로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0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나온 본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빨간 버튼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내용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에 관해 알아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국에 병원비 지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고맙고 감사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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