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혜택, 1순위 조건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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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기본 혜택 

우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자격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2.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본인이 선정 합니다. 

3. 조건에 부합된 주택을 LH공사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4. LH공사가 조건에 부합된 신청자에게 재임대 하게 됩니다. 

 

즉 이는 자격에 부합된 신청자가 전세집을 정하면 LH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며, 공고는 수시로 해서 이뤄집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등의 만 19세~만 39세 미만입니다.

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자입니다. 

나.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 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 2년 이내인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취업 준비생

 

위 조건에 해당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

A. 1순위 조건

- 한 부모 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 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퇴소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퇴소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B. 2순위 조건

2순위는 본인,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C. 3순위 조건

3순위는 본인 소득 및 자산이 기준입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원/월)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 및 임대기간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합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 2년 단위 최장 6년 가능합니다.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 단독 거주하는지 공동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주택의 위치가 수도권인지, 광역시 인지, 기타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A. 1인 단독 거주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8,500만 원

 

B. 2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1억 원

 

C. 3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1억 2천만 원

 

- 지원 한도액이 초과되면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입니다.

○ 입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임대료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거주비 부담을 줄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무료 제공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 2순위 100만 원, 3순위 2백만 원입니다.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3%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순위 0.5% 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LH 청약 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https://apply.lh.or.kr에서 서 신청 합니다. 

LH공사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후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보다 30%~70% 정도 저렴하기에 잘만 활용하시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알람 설정 및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신 뒤에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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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정보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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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도시공사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두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부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원정책은 2022년 까지 총 136,000 호의 사업 승인 예정이라 합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나열 합니다.  

젊은 층에 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개념

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분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최장 30년 이지만 이는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시중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젊은 세대분들을 위해 짓는다고 해서 꼭 젊은세대가 100%를 거주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중 80% 정도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에 임대가 되며 나머지 20%는 노령층 및 취약계층에 임대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청년,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취업 준비생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 대학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 취업준비생, 대학생 공통 소득기준입니다. 

-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및 LH 자료 참고) (단위 월/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 청년 계층

청년계층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만 19세 이상~만 1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예술인
3.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80% 이하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2억 3천 7백만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 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고령자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웡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자입니다. 

*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고객센터: 1600-1004

SH 고객센터: 1600- 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모집공고는 수시로 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행복주택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습득해서 신청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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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자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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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및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거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A.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개월 이내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은 근로 조건보다 낮은 경우

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에 제한을 위반한 경우

ㄷ.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한 경우

ㄹ.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은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ㅁ. 임금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B.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폭력 및 성희롱 이외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C.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D.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ㄱ.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등의 경우

ㄴ. 신기술도입 혹은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직업 형태의 변화로 인한 경우

ㄷ.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 전환의 경우

ㄹ. 인사 적체, 경영 악화,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이유가 발 새 오딘 경우

ㅁ.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등의 경우 

 

F.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ㄱ. 사업장의 이전

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된 경우

ㄷ.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ㄹ. 이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G.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불가피해 이직해야 하는 경우

 

H.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I. 질병, 부상, 체력 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힘들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J.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K.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L.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M. 이외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에 사정에 비워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내로 워크넷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알아보기 

가. 구직 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구인하는 경우입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입니다.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입니다. 

 

나. 직업훈련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입니다. 

*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라.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거나 입사 지원 및 이력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고 모집 요강만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입니다. 

위에 사유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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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 혜택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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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 급여액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소득 인정액 15만 원=398,350원 

*원단위 올립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리 됩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56,267원 입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입니다.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 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수급자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복이나 음식물, 난방비 등을 사용하게 현금으로 은행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지원됩니다. 

-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 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 의료보장의 고초 수단 입니다. 

-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합니다.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 수급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됩니다.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 자격조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의 경우입니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구성 생계급여
30%
1인 가구 548,349
2인 가구 926,424
3인 가구 1,195,185
4인 가구 1,1462,887
5인 가구 1,727,212
6인 가구 1,988,581

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계부, 계모, 며느리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알아봤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패지: 30세 미만 한 부모 가정,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ARS: 12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물론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의사항

* 2021년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 복지 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 및 조건이 부합되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실조사 및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는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 및 심사합니다. 

서비스 결정은 시, 군, 구청에서 결정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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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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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산정된 금액만큼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사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글자 적어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금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해당 신청건에 대한 지급 일자는 2021년 9월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간혹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조건은 2020년 사업, 종교인,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예금, 토지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부채는 재산에서 참 감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합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400분의 150
4백만 원 이상~9백만 원 미만 150만 원
9백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 급여액 등-9백 만원)*1천 1백분의 150
홀벌이 가구 7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7백만 원 이상~1천 4백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 4백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백만원)*1천6백분의 260
맞벌이 가구 8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8백분의 300
8백만 원 이상~1천 7백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 7백만 원 이상~3천 6백만 원 미만 300만원-(총 급여액 등-1천7백만원)*1천9백분의3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 1544-9944로 전화▶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 인증번호 입력 동의하고 신청

손택스: 손택스 어플 설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 인증번호 입력 동의하고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그인 (홈택스 상단 배너)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동의하고 신청

 

♤ 2020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21년에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900만 가구는 2백만 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을 못해서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분들은 2021년 3월 하반기분 혹은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 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데,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해서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은 신청 기간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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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 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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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제외대상도 있으니 아래 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졸업 예정자 이외 재학생, 특수 형태 근로자, 공무원

월 급여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작년까지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수형태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 형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실업자(구직자), 재직자 용을 모두 합치게 되었습니다. 

 

- 올해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로 

하는 분들 모두에게 제공하는 지원책입니다. 

  현행   개편
지원대상 실업자(구직자), 재직자(중소,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졸업 예정자 이외 재학생, 특수 형태 근로자, 공무원, 월 급여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유효기간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5년(5년후 재발급 가능함)
지원내용 200~300만 원   300~5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입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가자는 훈련비의 80% 또는 100%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2 유형 참가자는 훈련비 50~85%까지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72.5~92.5%까지 지원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 및 이수하면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 단위 기간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구분 추가 액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파견 100만 원
고용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 이하인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만 원 

기본 지원금- 1인당 3백만 원

추가 지원금- 100~200만 원

구분 차감액
사고, 훈련 기관 사정, 질병,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백만 원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해 제 36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전액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ttp://www.hrd.go.kr/hrdp/co/pcoeo/PCOEO0100T.do

 

직업훈련포털 HRD-Net

UG-NX를 활용한 사출금형설계 인력양성(CAD,CAM,MCT) 훈련기간 2021-02-15 ~ 2021-08-31 (3회차) 훈련 시간 140일, 총970시간 일자리 정보 - 과정만족도 직종취업률 95.7

www.hrd.go.kr

로그인은 개인회원 아이디, 공동 인증서, 아이핀 셋 중 편한 거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 마무리하셨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우측 상단에 MY서비스 클릭 후 좌측 상단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눌러 줍니다.

 

위에 보이는 개인정보 *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칸에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첫 신청자인 경우는 신규 발급에 체크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재사용을 체크합니다. 

 

카드 발급은 전화, 모바일, 현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화 발급은 유선 상담 후 우편으로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현장 발급은 은행에 가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직장, 학교 등의 기타 사유로 직접 우편 수령이 불가하면 현장 발급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유는 

대리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시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받으실 때 어디에서 수령하느냐 인데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본인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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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방법 및 배달앱 사용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 내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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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 2월 25일 목요일까지 1개월 연장했습니다. 

납부 기간 또한 2월 25일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 2020년 2분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

가.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 1개월 연장했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안내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 외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액에 기재 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 제도 안내

*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 2020년 한시 적용 합니다.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음식점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입니다. 

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44,000,000 * 10% * 10% = 440,000원

 

음식점의 매입액이 매출액의 60% 정도 수준이면 납부 부가가치세는 160만원 입니다. 

부가세가 확실하게 줄어든걸 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절세방법

가. 부가세 매출액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놓치는 게 없어야 새는 돈이 없습니다. 

산정한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토대로 세무서에서는 각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액을 더하고, 그 밖에도 현금 매출액도 포함합니다.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출액도 집계하셔야 합니다.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매출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결제 대행 회사, 배달앱 등을 통해 회사들의 매출액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누락의 희망은 품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나. 부가세 매입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출액이 포함된 부가세가 무조건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없는 1인 사업자 또는 정규직, 지원 없이 프리랜서 인원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식대는 물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식대는 개인사업자의 사적인 비용 또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유효합니다. 

전자신고에 오류라는 건 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신고를 바로바로 캐취 하지만 세금을 더 내면 바로 잡아내지 않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직장에서 배달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시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배달 어플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있는 카드 단말기 카드 매출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에 각 배달 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 신고서를 수취해 매장에서 발생된 매출실적을 추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달 대행사들은 배달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반대로 식당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하기에 향후 세무조사할 때 매출 누락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은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서 1.3%(간이과세자 2.6%), 세액공제를 연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 대행사에서 제공한 매출 보고서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별로 결제 금액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 sns 마케팅할 때는 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해외 기업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해외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이런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업자가 동 광고를 사용하려는 경우 꼭 해당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는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정 증빙 장료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무기기 임대료, 전기세, 통신요금 등에 관해 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꼭 해당 징수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매입세액을 자동으로 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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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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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는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1주택 여부는 양도하는 시점에서 1 주택이면 되는지, 양도 직전에 몇 주택이었는지 관계없는 게 현재까지의 

법령이었습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그러나 21.1.1일 이후 양도부부터 양도 당시 1 주택이 아니며, 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 이전부터 1 주택 이어야 하는 걸로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조문: 보유기간의 계산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양도일 이전에 1 주택인 상태로 2년간 보유할 것으로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사 문제로 먼저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남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는 보유기간 요건에 단서 조항을 두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2 주택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갑, 주택은 2018년 1월 1일 취득해 2년 6개월을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을, 주택은 갑, 주택의 양도일 보다 약 5개월 전인 2019년 2월 1일에 미리 취득했는데, 2년 4개월을 보유 거주하다

2021년 6월 1일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단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을, 의 양도 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일 이전 1 주택인 기간은 1년 11개월로 2년이 되지 않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서 규정으로 인해 일시적 2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갑을 제외하고, 을, 의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그런 경우 에는 2년 4개월을 보유했기에 을, 갑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단서 조항 

하지만 해당 단서에 다시 단서가 추가되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을을 양도 하기 이전인 2021년 3월 1일에 병, 정 은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 단서의 단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갑, 을, 주택 즉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입니다. 

병,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갑, 주택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그렇기에 을, 주택을 양도하기 전 병,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을, 주택의 보유기간은 갑, 주택의

양도 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인 1년 11개월이 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6~30%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과 1가구 1 주택이면서 비과세 되지 않고 과세 되는 경우로 나눕니다. 

예로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으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경우 24~80%의 세율로 적용합니다. 

 

2021년 올해부터 변하는 건 24~80%의 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1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입니다. 

변경 전에는 1가구 1 주택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2020년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고율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보유기간 계산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12%)이며, 거주 기간이 2~3년(8%)인 경우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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