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정보 입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두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부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원정책은 2022년 까지 총 136,000 호의 사업 승인 예정이라 합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나열 합니다.
젊은 층에 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개념
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분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최장 30년 이지만 이는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시중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젊은 세대분들을 위해 짓는다고 해서 꼭 젊은세대가 100%를 거주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중 80% 정도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에 임대가 되며 나머지 20%는 노령층 및 취약계층에 임대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청년,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 취업 준비생 |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 취업준비생, 대학생 공통 소득기준입니다.
-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및 LH 자료 참고) (단위 월/원)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100%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 청년 계층
청년계층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만 19세 이상~만 1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예술인 3.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80% 이하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2억 3천 7백만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맞벌이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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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고령자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웡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자입니다.
*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고객센터: 1600-1004
SH 고객센터: 1600- 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모집공고는 수시로 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행복주택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습득해서 신청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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