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에 나쁜음식 좋은음식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3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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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양소 섭취 기준 범위 내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한국인이 28.2% 정도이며 65% 이상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47.1%나 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 혈액의 중성 지방을 증가시켜 이상 고질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을 적정 범위 이상으로 섭취하는 경우엔 30.1%로 높은데 특히 젊은 연령층의 지방 섭취량이 높고 증가합니다. 

하여 오늘은 고지혈증 나쁜 음식 좋은 음식 알아봤습니다. 

 

◎ 고지혈증 좋은음식 과 나쁜음식 입니다. 

이상지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선 지나친 탄수화물과 포화 지방섭취를 피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식이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선 지방 섭취량이 적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적절한 식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밥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수 있기에 흰쌀밥 때신 잡곡, 현미, 통밀 등 전국류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간식이나 후식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감자, 고구마, 빵 등을 추가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부식으론 기름이 많은 고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생선을 자주 섭취해야 하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채소류, 콩류 등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생과일과 흰 우유가 좋으며 단 음료나 디저트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예방하기 위해선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기보단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높은 식품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신하는 등 양질의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 관리 하루 식사 권고안 예시
구분 권고사항 대표 식품의 1회분량
곡류 전곡류 위주로
매끼 2/3~1회 분량
밥(잡곡밥, 현미밥 등): 210g(1공기)
빵(통밀빵, 보리빵 등): 150g(3쪽)
채소류 다양한 채소를 이용
매끼 2.5~3회 분량
채소류: 70g(익힌 것 1/3컵)
해조류: 30g(익힌 것 1/5컵)
어육류 생선, 살코기, 계란, 두부
매끼 1~2회 분량
등푸른생선은 주 2~3회 섭취
생선: 60g(중간 크기 1토막)
살코기: 60g(탁구공 크기 1.5개)
달걀: 중간크기한개
두부: 1/5모
과일류 생과일로 하루1~2회 분량 과일 1회분량-100g(중간 크기 사과 1/2개 정도)

◎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 알아봤습니다. 

간에서 많이 생합성 되거나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했거나 포화 지방산이나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보다 간에서 생합성 되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기 많이 생합성 되거나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포화 지방산이나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했거나 식이 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 계란을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섭취하는 것보단 간에서 생합성되는 양이 많기에 이상지질혈증 환자라고 해서 기름진 음식, 고기, 계란 등의 섭취를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과다한 에너지를 섭취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야 하나 일정량의 지방 섭취는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지질 혈증 환자도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해야 하기에 육류를 꼭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건강에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의문이 있어 극단적인 식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저지방 식사에 비해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사와 비교할 때 저 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초기에 떠 빠르게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긴 했으나 장기적 체중 감량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혈중 지질 개선 효과를 보면 저탄수화물 식사는 hdl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개인의 혈액 지질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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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증상 안면홍조 5가지 질문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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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 증상은 갱년기 증상으로 폐경 이후에 오기도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갱년기 증상으로 생기는 안면홍조 5가지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면홍조 증상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면홍조 현상은 반복적으로 얼굴과 목 상체에 갑자기 열감이 느껴지며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발한이나 가슴 두근거림 과 불쾌한 기분 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면홍조의 가장 흔한 원인은 폐경으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 3분 전후로 짧게 지속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폐경 1년~2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속됩니다. 

2. 갱년기 안면홍조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경 여성에게서 안면홍조의 원인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폐경이 아니어도 양측 난소를 모두 척출하는 수술을 받으셨거나 난소 작용을 억제하는 항암 요법이나 항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도 폐경과 마찬가지로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경우에 홍조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갱년기 안면홍조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경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안면홍조는 일시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얼굴, 목, 상체에 열감을 느끼며 발한이나 두근거림 불쾌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안면홍조가 수면 중에 발생하면 덥거나 땀을 흘려 깨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장애나 피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4.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면홍조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안면홍조가 있을 때 찬 음료를 마시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효과에 차이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운 환경이나 맵거나 뜨거운 음식 또는 음주와 같이 안면홍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요가, 명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합니다. 

평소 얇은 옷을 몇 겹 입어 쉽게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 안면홍조 치료는 자연치료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폐경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안면홍조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감소로 나타나기에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승마 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효과는 호르몬 정도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약은 보통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안면홍조가 완화되는 정도의 부작용을 잘 고래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폐경에 의한 안면홍조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약물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며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거나 없어지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 갱년기 안면홍조 치료법입니다. 

폐경 후 안면홍조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여성호르몬 치료입니다. 

여성호르몬 치료는 안면홍조뿐만 아니라 안면홍조로 인한 수면장애를 좋게 해 주며 비뇨생식기계 기능 개선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성호르몬 치료를 할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의 이득은 폐경 증상의 완화, 삶의 질 향상, 골다공증과 비뇨생식계 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 호르몬 치료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의 위험성은 심장, 뇌혈관질환, 정맥혈전색전증, 유방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유방암이 있었거나 유방암 위험이 높은 경우, 호르몬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다른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나 항경련제가 폐경 후 안면홍조를 호전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콩에는 리그난이나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아 여성호르몬 대체식품으로 좋습니다. 

승마(블랙 코호시)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기 어려울 때 사용해볼 수 있지만 안면홍조 개선 효과는 개인에 따라 따를 수 있으며 여성호르몬 치료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당귀, 석류, 인삼, 영지버섯 등이 생약제가 안면홍조에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약리학적 작용이나 임상연구 효과가 입증된 적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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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사용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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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기에 자녀분들을 위해 어릴 때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청약은 만 191세 이상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 가능하기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입니다. 

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 종류의 청약통장을 한 군데로 묶어 각각의 기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가입가능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신규 가입중단(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
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및(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만 19세 이상의 개인
적립방법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일시납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최근에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까지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기간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19세~만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 부터 대상연령 확대)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 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연소득 3,000만원 이하(직전연도 신고소득 있는자)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시 구비서류 알아봤습니다. 

본인 가입 시: 실명 확인증(신분증) 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제삼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청약 시 추첨과 가점 등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데 가점제 항목의 세 가지 조건중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 포함되기에 청약통장은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입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에 사용해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당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 원금 및 이자 관련 정보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과 이자는 통 장해 지시 한 번에 지급되며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 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 지급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사용주택의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리 합니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되며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국가가 분양 / 민영주택-민간이 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28평)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최대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 60%
85㎡ 초과   100% 추첨제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가입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입니다. 

2015년 6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입니다.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 하여 등록합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하면 모든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 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후 6개월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된 날짜에 납입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1 주택으로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나 40㎡ 초과 당첨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보유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 인정 최고 10만 원)

 

-1순위: 가입기간 1년 이상 계좌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해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 합조 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에 그 이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어도 다음 해당하는 경우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도 세대에 속한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제 50% 이상)
민영주택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 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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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유형별 요약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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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투자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인 주택청약의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잇습니다. 

 

인기지역의 청약 당첨 평균 최저 가점이 70점대에 까지 이르렀으며 어지간한 점수로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약통장은 미리 준비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따른 청약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12.16 대책으로 청약제도 일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청약 당첨, 재당첨 제한의 요건이 더욱 강해 졌습니다.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알아봤습니다. 

☞ 현행: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시장 과열 해소 필요

-투기 과열지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특별, 광역시, 시, 군) 일정기간 (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입니다.

*1년 거주요건 필요지역: 서울(전체),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입니다.

 

 개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현의 후 즉시 시행)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입니다. 

현행: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 개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재당첨 제한 대상자 재당첨 제한 주택
적용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전기관 특공 주택 등 당첨자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조정대상 지역 공급 주택
기간 현행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 5년 85㎡ 초과 3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 3년 85㎡ 초과 1년
개선 -현행+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7년 (평형무관)

 적용시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년 3월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선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당첨 시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당첨 후 7년 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청약 접수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홈으로 개편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기능으로 기존 시스템에도 가점 계산기가 있었지만 이는 청약자가 가점을 확인하는 정도이며 청약 때는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기재해 넣어야 했습니다. 

 

청약 홈에선 청약자는 무주택 여부(유주택이라면 주택 수)나 무주택 기간만 선택하면 되고 가점이나 청약자격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국가에서 분양 / 민영주택-민간이 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주체 국가, 지자채,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 되는 주택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 대상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 60%
85㎡ 초과   100% 추첨제 

청약제도를 알기 위해선 해당 분양현장이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아래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가입후 1년 경과한분
(단, 필요한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된 날짜에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부터 알아봅니다. 

무주택 가구만 청약 할 수 있고 가구별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청약통장의 개설이 오래됐어도 납입 횟수가 적으면 당첨확률이 낮아집니다. 

보통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이 되지만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순위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가입후 1년 경과한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24개월 수도권 외 지역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인한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지역: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24회 수도권 외 지역 12회 까지 연장 가능) 
* 월납입금을 연체해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금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납입

-무주택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내역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2년으로 연장 예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 12회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6회 납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자 3년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자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이 중요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평형은 최소 25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입니다.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가점제는 조건별 점수를 환산해 높은 사람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되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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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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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어 온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해서 변경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법은 전문가분들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복잡해진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적용 요건의 변화 내용 중 가장 많은 문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중심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아래 조정지역으로 분류되며 상위 규제지역들은 조정지역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법 63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기준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주택분양 등 이과 열 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선 20년 2월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9년 2.16 대책 이후에도 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일자 지역
2016년 11월 3일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 다산) 동탄2, 세종
2017년 6월 19일 광명
2018년 8월 28일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12월31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2020년 2월 21일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 현재 서울 15곳과 세종은 투기지역, 과천 성남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었습니다. 

 

2020년 2월기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39개에서 44개로 기존의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고양, 성남, 남양주, 일부 지역, 통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만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용인 수지, 기흥, 세종, 의왕시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강화된 규제는 주택담보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LTV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50%로 제한됩니다. 

 

아래 는 강화된 부동산 규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 50% 적용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 강화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조정지역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강화된 양도소득세 규제를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 소유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부유만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 고가주택: 9억 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고 초과 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계산해 부과됩니다. 

 

1 주택자가 추가 1 주택을 구입했을 때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일시적 중복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일정기간 안에 주택을 추분 하게 되면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사 포함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입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비과세 면제 조건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상속이나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의 변화 알아봅니다. 

2017년 8.2 대책: 대책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하고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책 전 취득하신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2년 보유로 합니다. 

 

2018년 9.13 대책: 조정지역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3년이 아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 9.13 대책 발표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9년 12.16대책: 조정+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 주택이 되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땐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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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계산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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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의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 세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성립하여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유는 1가구 1 주택의 경우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8%씩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9억 미만 1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유기간 산정: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고 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로 합니다.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연수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 년에 하루가 빠지더라도 기간별 공제율로 인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년 8%의 세율을 손해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법 알아봤습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2단계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기본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과세표준

-3단계 양도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세율=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나 미등기자 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2020년부터 바뀐 세법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가 아닌 연간 2%로 줄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공제를 받았는데 현재는 15년을 보유해야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5년 최대 30%) 적용됩니다. 

년 2%씩 최대 15년입니다. 

보유기간 2018년 2019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토지, 건물, 입주권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토지, 건물, 입주권
3년 이상 24% 10% 24% 6%
4년 이상 32% 12% 32% 8%
5년 이상 40% 15% 40% 10%
6년 이상 48% 18% 48% 12%
7년 이상 56% 21% 56% 14%
8년 이상 64% 24% 64% 16%
9년 이상 72% 27% 82% 18%
10년 이상 80% 30% 80% 20%
11년 이상   22%
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 30%

1 주택: 3년부터 해마다 8%의 세율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5년 일 때 5*8=40%

10년 일 때 10*8=80%입니다. 

 2 주택 이상 알아봤습니다.

1가구 1 주택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년 2%씩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소재 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인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1년부터는 현재 고가 1 주택 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만 80%가 적용되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변경 3년~4년 4년~5년 5년~6년 -----
보유 12% 16% 20% -----
거주(신설) 12% 16% 20% -----
  현재 2021
공제율 80% 60%
양도세 2,273만원 6,325만원

그동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매해 8%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라면 이 공제방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4%씩 적용받게 됩니다. 

 

예로 10억 원에 집을 사서 20억 원에 매매했을 때 10년간 보유하고 그중 5년을 거주했다면 현재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는 2천273만 원이지만 2021년부터는 공제율 60%를 적용받아 내야 하는 양도세는 4,000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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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자산기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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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의 경우 평생에 주택을 2~3번 정도 구입하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장만을 애초에 포기하고 전세만을 사시는 무주택자 분도 계실 거고, 청약에 수도 없이 도전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처럼 주택 건설 사업의 대단 수가 후분양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약통장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입니다. 

 

인기지역의 청약에 당첨될 경우 직장인 평균 10~20년을 노력하여 저축해도 힘든 금액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로또 청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나, 청약 가점을 올리려는 편법을 동원해 적발되는 사례들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무주택 분이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로 특별 공금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약 일정에서 가장 우선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진행

특별공급의 종류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생 담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기관 추천 O O 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신혼부부 O O 필요
다자녀 가구 O O 필요
노부모 부양 O O 필요(1순위)
생애최초 주택구입 O - 필요(1순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지원 가능하며 국민주택이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 채,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량은 건설 주택의 20% 내로 투기과열 지구의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 공급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저축액이 6백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특별공급 유형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120%
3인 이하 5,554,983 6,665,980
4인 6,226,342 7,471,610
5인 6,938,354 8,326,025
6인 7,594,083 9,112,900
7인 8,249,812 9,899,774
8인 8,905,541 10,686,649
8인 초과 1인 평균 가산금액: 655,729원

 자산기준입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27,640천 원 이하입니다. 

 

아래 표는 자약 자격에 대한 자산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 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제부턴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홈으로 개편되며 달라진 청약 홈에서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검색량이 많은 요즘이기에 모바일용 청약 홈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용 청약 홈 어플 메인에 접속 후 상단 세부 메뉴 클릭해 줍니다. 

 

메뉴가 나오고 아래 사진처럼 청약 안내 클릭후 특별공급으로 들어가시면 세분화된 특별 공급 종류별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자신의 조건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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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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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2.2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LTV 60%☞ 시가 9억원 이하분 50%, 초과분30%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임대, 매매업자 예외)
-1주택자 실수요 요건 강화(2년내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자료: 국토교통부, 금융 위원회

☞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나 19번째 2.2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20 대책은 경기도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20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2018.8.28)
전지역(2017.08.03) 전지역(2016.11.03)
경기   과천(2017.8.3)
성남분당(2017.9.6)
광명, 하남(80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 다산동)
동탄2(2016.11.3)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20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2018.12.31)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0.2.21)
대구   대구수성(2017.9.6)  
세종 세종(2017.8.3) 세종(2017.8.3) 세종(2016.11.3)

오늘 주요 내용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위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국세)이며 

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과되지만 차익금이 없다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입니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도세 비과세 검토 시 중요사항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1세대 2 주택 자는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 허용 기간이 1~3년으로 시기와 지역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현행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본 조정지역내
2주택 3주택
2년이상 보유 1,200만원 이하 6% 16% 2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25% 3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34% 44% 522만원
8,800만원~15,000만원 이하 35% 45% 55% 1,490만원
15,000만원~3억원 이하 38% 48% 58% 1,940만원
3억원~5억원 이하 40% 50% 6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52% 62% 3,540만원
1년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50% / 토지50%
2년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 토지40%
미등기 양도 70%

 

☞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알아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양도세 면제를 위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요건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순서대로 A, B 주택으로 구분 A기존주택, B신규주택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주택을 양도일 현재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처분 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9억 원)/양도가액≫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의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년 거주 요건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였으나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9.13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강화됩니다. 

-2018년 9.13 대책: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양도세 면제 시한이 조정지역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됩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2018.9.13 일을 이후로 중복 허용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이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입니다. 

 

※ 주의사항: 위규정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 지역의 중복 허용 기간은 3년을 적용합니다. 

 

☞ 12.16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강화됩니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작년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 주택이 된 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이전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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