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사용방법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기에 자녀분들을 위해 어릴 때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청약은 만 191세 이상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 가능하기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입니다.
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 종류의 청약통장을 한 군데로 묶어 각각의 기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
구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가입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신규 가입중단(2015년 9월 1일부터) |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및(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
적립방법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일시납입 가능)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최근에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까지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기간 |
구분 |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19세~만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 부터 대상연령 확대)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 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직전연도 신고소득 있는자) |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시 구비서류 알아봤습니다.
본인 가입 시: 실명 확인증(신분증) 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제삼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청약 시 추첨과 가점 등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데 가점제 항목의 세 가지 조건중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 포함되기에 청약통장은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입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에 사용해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당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 원금 및 이자 관련 정보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과 이자는 통 장해 지시 한 번에 지급되며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 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 지급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사용주택의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리 합니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되며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국가가 분양 / 민영주택-민간이 분양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 (28평)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최대1,500만원) |
|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 |
가점제 |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추첨제 60% |
85㎡ 초과 | 100% 추첨제 |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가입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입니다.
2015년 6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입니다.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 하여 등록합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하면 모든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 ||||
구분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면적 |
서울,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 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후 6개월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된 날짜에 납입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합니다. |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1 주택으로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나 40㎡ 초과 당첨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보유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 인정 최고 10만 원)
-1순위: 가입기간 1년 이상 계좌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해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 합조 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에 그 이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어도 다음 해당하는 경우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도 세대에 속한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제 50% 이상) |
민영주택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 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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