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자격, 1순위, 2순위 조건 서류

유용한 정보|2021. 9. 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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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시려면 우선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 자격 및 1순위, 2순위 조건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은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도 그중에 하나이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래 나온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먼저 전셋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후 마음에 결정을 내리셨다면 LH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서류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인과 LH에서 계약을 한 뒤 신청자 본인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목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절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
  • 입주자 선정 방법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주택 세부내용 및 거주기간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절차

 

  1. 신청자가 미리 전세주택을 알아보고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2. 이후 LH에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LH에서 신청 자격 및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4. 승인이 떨어지면 LH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합니다. 
  5. LH에서 신청자 본인과 재임대해주게 됩니다. 
  6. 이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계약절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절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

 

  • 공통 적용: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미혼 인자
  • 신청자 연령: 만 19세 에서 39세 이하 인자
  • 1순위 조건: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 대학생: 21년 입학 및 재학생, 복학 예정자로 만 19세 에서 39세 이하인 대학생으로 
        1순위 조건에 한 가지 이상 부합되는 자
        ※ 졸업 유예자나 재직 중이신 분들은 제외됨
  • 취준생: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 및 중퇴자로 2년 이내 일 것 

 

1 순위 

 

  • 수급자
  1. 생계급여 수급자
  2. 주거급여 수급자
  3.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가구의 청년
    ☞ 위에서 언급한 가구는 부모 및 본인을 뜻합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위서 언급한 입주자격은 차상위계층, 수급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2순위 

 

  1. 부모,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 부모, 신청자 자산 2억 8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3순위

 

  1. 1, 2 순위에 들지 못한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3. 신청자 자산 2억 3천7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678,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일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전월 세로 6개월 이상 거주: 1점
  • 장애인 등록증 발급받은 경우: 2점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가구(부 또는 모)의 신청인: 2점
  • 부모님이 무주택인 경우: 2점
  •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 안에서 교량 이 연결되지 않은 섬 출신: 2점
  • 소득 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 50% 이하 시: 3점
  •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한 한부모 가족: 3점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3점
    ※ 위에 두 가지 사항은 순위에서 경합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주택 세부내용 및 거주기간

 

거주기간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게 됩니다. 
  • 2년 만기 시 재계약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중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로 최초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 2년 만료 후 2년 단위 2번 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입니다. 

 

지원 가능 주택 

 

가구원 수 전용 면적
1인 가구 50㎡
2인 가구 70㎡
3인 이상 가구 85㎡

 

  • 부채비율 90% 이하의 주택으로 합니다. 
  • 신청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신청 불가입니다. 
  • 수도권 포함 전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2021년 12월 31일 우후 6시까지로 합니다. 

  • LH 청약 홈페이지- 마이홈에서 모집 공고문이 수시로 공지되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 지역본부별과 순위별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모두 발급 2주 이내 것으로 합니다. 
  • 1순위 증명서를 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부-모 중 누군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부, 모,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씩 총 4부
    *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매매,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기간,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신다면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꼭 숙지하신 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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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혜택, 1순위 조건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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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기본 혜택 

우선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1. 자격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2.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본인이 선정 합니다. 

3. 조건에 부합된 주택을 LH공사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4. LH공사가 조건에 부합된 신청자에게 재임대 하게 됩니다. 

 

즉 이는 자격에 부합된 신청자가 전세집을 정하면 LH에서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며, 공고는 수시로 해서 이뤄집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등의 만 19세~만 39세 미만입니다.

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자입니다. 

나.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 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후 2년 이내인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취업 준비생

 

위 조건에 해당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따져,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

A. 1순위 조건

- 한 부모 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보호 종료 아동

* 아동 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퇴소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퇴소 및 퇴소 예정자, 퇴소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B. 2순위 조건

2순위는 본인,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C. 3순위 조건

3순위는 본인 소득 및 자산이 기준입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원/월)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 및 임대기간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합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 2년 단위 최장 6년 가능합니다.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 단독 거주하는지 공동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주택의 위치가 수도권인지, 광역시 인지, 기타 지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A. 1인 단독 거주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8,500만 원

 

B. 2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1억 원

 

C. 3인 셰어형 공동거주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1억 2천만 원

 

- 지원 한도액이 초과되면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입니다.

○ 입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임대료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거주비 부담을 줄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무료 제공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1, 2순위 100만 원, 3순위 2백만 원입니다. 

임대료: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3%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순위 0.5% 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만 20세 이하 무이자,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50% 감면(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LH 청약 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https://apply.lh.or.kr에서 서 신청 합니다. 

LH공사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후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보다 30%~70% 정도 저렴하기에 잘만 활용하시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알람 설정 및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신 뒤에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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