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명의 집을 만 련하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는 가점 기준에 기간, 부양가족 수가 포함되기에 젊은 분들에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신혼부부는 집이 꼭 필요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청약 기간이 짧기에 당첨이 하늘에 별따기 일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소득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공급방법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중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족,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 워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주체가 공급하게 되는 85㎡ 이하 민간주택의 20%, 정부 및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 걸해 공급해주는 85㎡ 이하의 국민주택의 30%가 신혼부부 대상 주택으로 합니다.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봤습니다.
1. 청약 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공급 받게 됩니다. |
2. 소득 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로 합니다.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 세대원 으로 합니다. |
3. 입주자 저축 | 국민주택 신혼부부 국민주택 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지역, 주택 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기준 알아봤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만족시킨 자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 임신, 입양, 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 무주택자인 경우 1순위로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순위가 됩니다.
순위가 같은경우 아래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입니다. |
2. 미성년인 자녀, 태아포함, 입양 포함, 가 많은자로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자 입니다. |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는 공급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알아봤습니다.
1. 거주 기간 | 1년 미만 1점, 1~3년 2점, 3년이상 3점 입니다. |
2. 청약통장 납입횟수 | 12회 미만 1점, 12~23회 2점, 24회 이상 3점 입니다. |
3. 혼인 기간 | 5~7년 1점, 3~5년 2점, 3년 이하 3점 입니다. |
4. 자녀 수 |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 입니다. |
5. 특별점수(소득 점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정,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은 평생 딱 한 번만 받게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갖는다는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왕 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편안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에 쏙드는 아파트에 입주하시고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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