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서류 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로 한정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과 비교해 약간의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가지를 알아봤으니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혜택을 가득으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2.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순으로 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하나은행)입니다.
서울시 포함 각 지자체에선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금 및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합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해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처음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미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은행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대상: 전세 계약한 대한민국 거주자로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여야 합니다. 보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을 하게되는 결혼 예정자 포함 입니다. |
2. 보증금 5억이하인 전세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입니다. |
3.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
4.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을 받은자 입니다. |
대상주택: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등기상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원범 위 안에서 1, 2, 3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의 연간 소득 5배 이내
3. 서울시에서 통보한 융자 추천 금액
대출 신청 시기
신규 신청: 전세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대출 금리: 연 3.15%
연 3.15%의 낮지 않은 이율이지만 서울시에서 이차 보전 금리를 지원해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 1% 이하인 경우 1%를 적용)
* 이차 보전 금리
1.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입니다.
2. 추가 이자 지원 금리
- 결혼 예정자: 연 0.2%(최초 대출 기간 동안만 적용)
- 다자녀 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 이차 보전금리 |
2천만원 이하 | 연 3.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연 1.2% |
8천만원 초과~9천 7백만원 이하 | 연 0.9% |
대출기간
이차 보전 지원기간은 기본 2년에 소득 등의 기준 충족 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면 최대 6년 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종류:주택도시 기금 대출
대출대상: 개인고객
대출기간: 기본 2년 후 4회 연장 최장 10년입니다.
전세금 인상 대출 보증: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 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1억 육천만 원(수도권 2억)
우리은행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전세가에 따라 조건이 변하지만 최저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 이하 세대주로 대출 대상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입니다. |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입니다. |
3. 최근 1년 또는 최근에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입니다. |
4.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입니다. |
* 자산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
* 부부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제출 |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100㎡ 이하이며 2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6천만 원으로 총계약금의 80% 이내로 합니다.
대출기간: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입니다.
*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이 아니고 만기 1개월 전 은행에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서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내 주소 변경 정보를 포함한 발급한지 1개월 이내)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은행에서 따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재직확인 서류: 사업자등록 증명원,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입니다. |
주민등록증 등 입니다.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2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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