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1유형, 2유형 지원 자격, 구직촉진수당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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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층 및 저소득층의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다면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하신뒤에 지원금을 잘 챙기는 게 좋을 듯합니다. 

 

2021년인 올해 초부터 정부는 취약계층 구직자 분들의 고용 촉진 및 생계를 돕기 위해 국민 취업제도를 시작했습니다. 

-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 계층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 서비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효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이 제도에 참여 할실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줍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창업지원, 이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원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각종 심리 상담 및 취업진로 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

미취업: 취업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취업: 취업 성공 수당을 지원 받게 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이수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생계보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월 50만 원 x 6개월=300만 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로 최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

요건 심사형
만15~69세 구직자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법정 의무지출
선발형
1) 청년층의 경우 취업 경험 유무와 무관 합니다. 
만 18~34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인 청년
* 고시로 별도 규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2) 비경제 활동인 사람은 취업 경험 유무와 상관 없습니다. 
만 15~69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참여 등으로 구직활동할 때 생기는 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만 15~69세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 만 15~69세

-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위기 청소년,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신용회복 지원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미혼부, 한 부모, 건설 일용근로자,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청년층 만 18~34세

- 중 장년 층 만 35~69세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지원은 아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설명이 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불가한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은 참가 가능함)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하기 힘든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초과 한자 

- 자치 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 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에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인터넷: 국민지원 취업 제도 검색하셔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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