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서류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2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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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로 한정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과 비교해 약간의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2가지를 알아봤으니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혜택을 가득으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2.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순으로 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하나은행)입니다.

서울시 포함 각 지자체에선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금 및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합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해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처음으로 서울시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미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은행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대상: 전세 계약한 대한민국 거주자로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여야 합니다. 
보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을 하게되는 결혼 예정자 포함 입니다.
2. 보증금 5억이하인 전세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입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4.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을 받은자 입니다.

대상주택: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등기상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원범 위 안에서 1, 2, 3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의 연간 소득 5배 이내

3. 서울시에서 통보한 융자 추천 금액

 

 

대출 신청 시기

신규 신청: 전세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대출 금리: 연 3.15%

연 3.15%의 낮지 않은 이율이지만 서울시에서 이차 보전 금리를 지원해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 1% 이하인 경우 1%를 적용)

 

* 이차 보전 금리

1. 연 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입니다. 

2. 추가 이자 지원 금리

- 결혼 예정자: 연 0.2%(최초 대출 기간 동안만 적용)

- 다자녀 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이차 보전금리
2천만원 이하 연 3.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연 1.2%
8천만원 초과~9천 7백만원 이하 연 0.9%

대출기간

이차 보전 지원기간은 기본 2년에 소득 등의 기준 충족 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면 최대 6년 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종류:주택도시 기금 대출

대출대상: 개인고객

대출기간: 기본 2년 후 4회 연장 최장 10년입니다.

전세금 인상 대출 보증: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 종료일+1개월 초과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1억 육천만 원(수도권 2억)

 

우리은행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전세가에 따라 조건이 변하지만 최저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 이하 세대주로 대출 대상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입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입니다. 
3. 최근 1년 또는 최근에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입니다.
4.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입니다.
* 자산기준=(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 부부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 제출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100㎡ 이하이며 2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억 6천만 원으로 총계약금의 80% 이내로 합니다. 

 

대출기간: 전세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입니다. 

*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이 아니고 만기 1개월 전 은행에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서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내 주소 변경 정보를 포함한 발급한지 1개월 이내)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은행에서 따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재직확인 서류: 사업자등록 증명원,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입니다.
주민등록증 등 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2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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