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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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내 명의 집을 만 련하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는 가점 기준에 기간, 부양가족 수가 포함되기에 젊은 분들에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신혼부부는 집이 꼭 필요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청약 기간이 짧기에 당첨이 하늘에 별따기 일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 소득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공급방법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중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족,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 워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주체가 공급하게 되는 85㎡ 이하 민간주택의 20%, 정부 및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 걸해 공급해주는 85㎡ 이하의 국민주택의 30%가 신혼부부 대상 주택으로 합니다. 

 

◈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봤습니다. 

1. 청약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공급 받게 됩니다.
2. 소득 기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로 합니다.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 세대원 으로 합니다. 
3. 입주자 저축 국민주택
신혼부부 국민주택 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지역, 
주택 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알아봤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만족시킨 자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 임신, 입양, 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 무주택자인 경우 1순위로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순위가 됩니다. 

 

순위가 같은경우 아래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입니다.
2. 미성년인 자녀, 태아포함, 입양 포함, 가 많은자로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자 입니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는 공급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알아봤습니다. 

1. 거주 기간 1년 미만 1점, 1~3년 2점, 3년이상 3점 입니다.
2. 청약통장 납입횟수 12회 미만 1점, 12~23회 2점, 24회 이상 3점 입니다.
3. 혼인 기간 5~7년 1점, 3~5년 2점, 3년 이하 3점 입니다.
4. 자녀 수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 입니다.
5. 특별점수(소득 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정,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은 평생 딱 한 번만 받게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갖는다는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왕 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편안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에 쏙드는 아파트에 입주하시고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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