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정보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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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도시공사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두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부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원정책은 2022년 까지 총 136,000 호의 사업 승인 예정이라 합니다.

 

아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입주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나열 합니다.  

젊은 층에 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대중교통 사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개념

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분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인접한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최장 30년 이지만 이는 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시중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젊은 세대분들을 위해 짓는다고 해서 꼭 젊은세대가 100%를 거주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중 80% 정도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에 임대가 되며 나머지 20%는 노령층 및 취약계층에 임대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청년,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포함 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취업 준비생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 대학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 대학생 입주자격: 대학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 취업준비생, 대학생 공통 소득기준입니다. 

- 본인 및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및 LH 자료 참고) (단위 월/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 청년 계층

청년계층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만 19세 이상~만 1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예술인
3.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80% 이하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2억 3천 7백만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신혼부부
한 부모 가정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 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고령자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웡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자입니다. 

* 입주 및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고객센터: 1600-1004

SH 고객센터: 1600- 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모집공고는 수시로 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행복주택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습득해서 신청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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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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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정부 지원책이 정말 예술 같단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청년들의 출퇴근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아래 찾아보기 쉬우시라고 목자를 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행복주택의 장점 알아봤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입니다. 

- 입주자격 알아봤습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 1순위 기준, 2순위 기준입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위 빨간 글씨 순으로 순서를 정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으로 시작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근로자,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한국 토지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1. 입주 계층이 젊어 단지 내가 젊은 분위기로 형성됩니다. 

2. 시중 시세에 60~8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3. 직장 및 학업을 이어가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심 속에 공급합니다. 

4. 국공립 어린이집, 청년 카페 및 도서관이 함께 공존합니다. 

5. 빌트인 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일부 대학생 계층과 청년계층 한정입니다. 

이중 가장 인기있는 항목이 저렴한 임대료 일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1. 청약신청 공통사항 입니다.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거약자분들은 공사에서 접수 대행해 줍니다. 

-청약 신청후에는 수정이 일체 불가하니 처음에 입력하실 때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2.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서울지역)입니다. 

www.i-sh.co.kr/app에 접속(스마트폰 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3단계(신청자격확인)☞ 4단계(인적사항, 청약 서약)☞ 5단계(가점사항 입력)☞ 7단계(본인 청약 내역 확인) 순으로 합니다.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전국 대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 LH.or.kr 접속 ☞ 청약센터☞인터넷 청약☞창약신청(임대주택) 순으로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기본)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계층 한 부모 가정 포함입니다.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아이를 둔 편부모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기간이 합산 7년 이내(2,555) 일이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되는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2. 청년계층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를 말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취업한 합산일이 5년 이내 여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생, 취직 후 1년 이내 인 자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미혼입니다. 

-주택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신청 당시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대학생 계층, 취업 준비생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재학 인자, 입학 예정인자, 복학예정자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입니다. 

4. 고령자입니다. 

-서울 특별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일 때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알아봤습니다. 

1. 청년계층 본인이 세대주이며 부모가 세대원 일 때입니다.

-청년이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이곳에 속합니다. 

-이때 청년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해 계산됩니다. 

-본인(자녀)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있는 자는 세대 구성원이 3인 이하일 때 소득의 합이 5,401,814원 4인 이하 5,401,814원 이하로 합니다. 

-청년 소득은 5,321,451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2. 청년계층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때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일 때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기준만 보게 되고 월 4,321,451원 이하로 합니다.

3.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청년이 단독 세대주일 때 소득이 월평균 4,321,451원 이하로 합니다. 

4. 그 외 대학생 계층(본인과 부모님 포함)과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세대 구성원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401,814원 이하로 합니다. 

-세대 구성원 4인 이하 월평균 소득 6,165,212원 이하로 합니다. 

-세대 구성원

☞행복주택 자산기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폼 함한 뒤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복으로는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 7천5백만 원 이하로 합니다. 

-청년(본인은)은 2천3백2십만 원 이하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산출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공적자료를 통해 산출하기에 신청자가 계산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공사해서 산출합니다. 

커트라인에 왔다 갔다 하신다면 먼저 신청부터 하신 뒤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서울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서울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면 해당 주택은 서울시 거주자를 위해 먼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우선공급 물량이고 푸른색 사각형이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위표에 북한산 두산위브는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9개, 일반공급 9개로 되어 있는데 공급은 우선공급 물량을 먼저 신청받고 미달이 된 호수는 일반공급호수로 전환 뒤에 공급하게 됩니다. 

 

☞1순위 기준, 2순위 기준인데 계층별로 약간 다릅니다. 

-청년계층의 경우 아래 표입니다. 

-위표와 같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1순위가 됩니다. 

☞아래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일 땐 직장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자치구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순위 해당하는 자이 모집공고에 비해 신청이 많으면 배점을 통해 선정됩니다. 

서울 거주 3년 이상 일 때 3점으로 하고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자 3점으로 해서 최고 6점까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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