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하는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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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이 이사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시작해 14일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과태료 등에 불이익을 피함 보다는 임차인의 권리 주장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준비단계
다음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후 홈페이지 방문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공인인증서 가 없다면 정부 24에 등록함)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하는 법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곳 입력하기
3단계 : 새로이 이사한 곳 입력하기

 

☞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합니다. 

2단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신뒤 다음 단계로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2.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합니다. 

3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정보를 입력한 뒤에 주소 조회를 클릭합니다. 

4단계 이사 가는 사람(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5단계 세대주 확인 sns를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력처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3. 새로 이사 온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주소 검색을 클릭한뒤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단계 해당하는 구성 2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8단계 예전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과 전입자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 sns 문자가 발송됩니다. 

9단계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4.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이사 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관계를 선택합니다. 

11. 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있습니다. (선택)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합니다. (선택)

13.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완료입니다. 

인터넷 전 임신 고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일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일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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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내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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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점도 차이도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사를 하셨다면 이 단어들에 대간 개념을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 간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서 중요한 건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전세보증금*0.2%), 교육세(등록세*0.2%), 증지(부동산 건당 15,000원)

예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일 때 계산식입니다. 

등록세 : 100,000,000*0.2%=200,000원

교육세 : 200,000*0.2%=40,000원

증지 : 15,000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 255,000원(200,000+40,000원+15,000원)

위에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법률 변동과 대리인의 수수료 등의 변화로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 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화정 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걸 뜻합니다. 

즉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통점 세가지
본인의 순위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매가 진행되면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본인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의 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소액 보증금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해야 합니다.
직접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시 최우선 변제금: 배당신청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 배당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경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랄지기에 현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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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5. 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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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가 마무리되고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이사를 마무리하셨으면 하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이고 이는 전세나 월세 일 때 내보 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실천입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동네 분위기도 살필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글을 써야 하나 할 정도로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는 반듯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 만약 기한을 넘기시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니 깜빡하지 마시고 이사하시는 날 바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각종 우편물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맞지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내 귀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털에 정부 24 검색을 한 뒤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준비하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는 은행업무를 위해서도 있어야 하고 정부 24 같은 정부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게 없으면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24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우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 하니 없으시다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한다고 발표가 났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화면에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화면 중간쯤 검색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입신고 기재후 검색하시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거기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위에 안내사항은 혹시 모르니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동의하는 곳에 동의를 선택하신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우선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위에서 본인 이름과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아래 사진에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 단계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창을 보시면 사실 아래부터는 안 보셔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이사하기 전 주거하던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래 칸에는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한 뒤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3. 그다음은 이사 간 곳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그림이 사실 약간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룸으로 혼자 이사를 했다면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원으로 했었는데 아래 항목은 자신이 이사 가는 곳에 세대주가 있는 걸 뜻합니다. 

자신 혼자 원룸으로 이사 가는 거라면 세대주는 본인 자신이 되는 거니 위에 사항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을 세대주로 지정할 때는 기본정보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그림은 자세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서비스 신청은 관내에 이사한 경우 무료 3개월이고, 관외로 이사를 한경우엔 유료입니다. 

연장 신청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종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마치셨다면 온라인 전입신고 마무리된 겁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위에 그림처럼 민원접수번호 신청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사실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고 몇 시간만 지나면 신청한 게 모두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검토를 하고 싶으시면 정부 24 메인화면 검색란에서 주민등록표를 검색 후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위와 같이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올리기에 뭐 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혹시나 인터넷으로 하는 걸 처음 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본 글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 24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부터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 이 글을 보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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