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하는법 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이 이사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시작해 14일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과태료 등에 불이익을 피함 보다는 임차인의 권리 주장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준비단계 |
다음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후 홈페이지 방문 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공인인증서 가 없다면 정부 24에 등록함) 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하는 법 |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곳 입력하기 |
3단계 : 새로이 이사한 곳 입력하기 |
☞ 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합니다.
2단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신뒤 다음 단계로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 2. 이사 전에 살던 곳 입력 합니다.
3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정보를 입력한 뒤에 주소 조회를 클릭합니다.
4단계 이사 가는 사람(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5단계 세대주 확인 sns를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력처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 3. 새로 이사 온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주소 검색을 클릭한뒤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7단계 해당하는 구성 2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8단계 예전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과 전입자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 sns 문자가 발송됩니다.
9단계 해당하는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 4.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이사 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관계를 선택합니다.
11. 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있습니다. (선택)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을 합니다. (선택)
13.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완료입니다.
인터넷 전 임신 고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일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일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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