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내용 알아봤습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점도 차이도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사를 하셨다면 이 단어들에 대간 개념을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 간 합의에 의해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서 중요한 건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비용
등록세(전세보증금*0.2%), 교육세(등록세*0.2%), 증지(부동산 건당 15,000원)
예시)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일 때 계산식입니다.
등록세 : 100,000,000*0.2%=200,000원
교육세 : 200,000*0.2%=40,000원
증지 : 15,000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 255,000원(200,000+40,000원+15,000원)
위에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법률 변동과 대리인의 수수료 등의 변화로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 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에서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화정 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걸 뜻합니다.
즉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통점 세가지 |
본인의 순위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경매가 진행되면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이 제삼자(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본인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의 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점 |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
소액 보증금 |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할 때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해야 합니다. |
직접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시 | 최우선 변제금: 배당신청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금 : 배당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
▶ 최우선 변제금
경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랄지기에 현시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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