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결혼식 인원제한, 직계가족 내용

유용한 정보|2021. 8. 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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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했습니다. 

이어 8월 23일 부터는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겐 

큰 피해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9일 시작된 거리두기 4단계 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었고 

오후 6시 이후 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고 

직계가족(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온경우) 등본을 지참하면 모임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음주, 샤워 해도 괜찮은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백신 접종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진통제 대란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태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50대 분들이 백신 접종을

thro43211.tistory.com

 

하지만 8월 23일 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최대 4명까지 모일수 있습니다.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금지이며,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었고

결혼식, 장례식장 참여는 친족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클럽, 헌팅 포차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8월 23일부터는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 해졌습니다. 

 

목차: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인원제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인원제한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인원제한

결혼식에는 친족 분들 49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7월 9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부터 입니다. 

 

전에 시행하던 거리두기와 다른 점은 

8촌 이내의 혈족(피가 섞인 친척), 4촌 이내의 인척(고모부, 이모부, 숙모, 외숙모)

분들 49명만 결혼식에 초대가 가능합니다. 

 

즉 친구나 직장동료 가까운 지인 분들도 결혼식에 입장이 불가합니다. 

 

- 혈족(8촌), 인척(4촌) 까지만 초대 가능하고, 식장 테이블 거리는 1m 이상, 또는 칸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8인 이상 테이블은 좌석 1칸 띄우기를 하셔야 합니다. 

 

 

2.5 단계 때는 확진자가 1일 100여 명 정도였는데 거리두기가 너무나 엄격해서 

식당이나 뷔페를 운영하지 못했었고 초대도 49명까지 였습니다. 

그나마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합니다. 

 

결혼식을 취소하면

계약서에 나와있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막상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식을 연기하자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하긴 어렵고, 비어있는 날짜와 시간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연기를 계속하다 보면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업, 신혼여행, 사진, 드레스 등 연기해야 하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면

손님들을 초대도 못하면서 경제적인 지출은 그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인원 제한

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장 인원제한은 총 50명까지 이며 친족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즉 동시간대만 아니면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친척 들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5~3단계 까지는 친족이 아니어도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부고 소식을 알리기도 뭐하고 알리지 않기도 뭐하며,

또 부고 소식을 듣게 되어도 가기도 뭐하고 가지 않기도 뭐한 상황입니다. 

 

결혼식의 경우 가지 않더라도 덜 미안하지만 장례식의 경우 너무나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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