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 과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뜻 친고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공소권 없음 뜻과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소권 없음 뜻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의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내래는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거 형이 면제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계폐로 형이 폐지된 때, 피의자에 대해 재판판권이 없을 때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공소가 제기된 때 |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
피의자가 사망 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 |
위에 사유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이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
1995.7.18일에 5.18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야 단체와 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엔 그 의사에 반해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단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예로는 폭행죄, 협박죄, 존속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 훼손죄, 명예훼손죄, 과실 상해죄 등입니다.
◎ 친고죄
형법상,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 명예훼손죄, 친족 간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하면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 또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은 피해자를 알게 된 날로 해서 6개월 이내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로 나눠집니다.
상대적 친고 죄 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고소인은 반듯 시 범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착오로 타인을 지정해도 고소는 유효하게 됩니다.
◎ 공소기각 뜻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의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경우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때 입니다. |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입니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입니다. |
제 329조의 규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입니다.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해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입니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해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 되었을때 입니다. |
아래의 경우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① 다음 경우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했거나 피고인인 범인이 존손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 23조(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제 13조(관할의 경합) 의 규정에 의해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해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
위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하여 소송 지연 및 공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가 경합한 경우엔 공소를 기약 해야 하고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엔 먼저 발생한 사유 및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소송 조건을 구비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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