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연봉 토지 자격증 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5. 2. 02:58
반응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을 가진 자를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자산의 종류에는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건설기계, 선박과 같은 동산 등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자산 포함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제도의 시작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실시된 제도로 종전의 토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 제도를 통합시킨 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정하고 이에 대해 적정 가격을 평가해 이를 공시함으로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 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함으로 토지, 건물,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이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 시행됐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간치를 판단해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지 등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뜻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 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알아봤습니다.

-이 자격시험에는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가 가능 한나 제2차 시험 발표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 권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7.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과목 알아봤습니다. 

-1차 시험은 객 관지 5지 선다형, 과목별 40문제로 진행되며 2차 시험의 경우 논문형(기입형 병행 가능),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관련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해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며 회계처리 등과 관련돼 시험문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출제합니다.

 

-영어과목은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민간 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되며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은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을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차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자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득점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 시 최소 합격인원 법 위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소 합격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동점자로 인해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할 땐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지만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사 연봉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업계는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개인사무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형 법인은 파트너 평가사와 경력 소속 평가사 그리고 신입 소속 평가사로 구성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파트너 평가사의 연봉은 1억 원 내외이고 경력 소속 평가사의 경우엔 연봉이 5,000~6,000만 원 내외이며 신입 소속 평가사는 3,000~4,000만 원 정도입니다. 

감정평가사 전망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해 기업가치 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높이고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사무소, 감정평가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이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감정평가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다른 자격자와 경쟁 문제나 협업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감정평가사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