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3. 02:10
반응형

요즘 카카오뱅크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수수료도 낮고 낮은 금리이다 보니 카카오 뱅크로 옮겨 타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좋은 건 빨리빨리 갈아타는 젊은 세대는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뱅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시중금리보다 낮기에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사할 곳을 찾으셨다면 누구나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을 알아보실 겁니다. 

주거래 은행보다 낮다는 금리와 대출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입니다.

누구에게나 주거안정은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보금자리론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시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상품도..

thro43211.tistory.com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입니다.

얼마 전 사촌동생이 부탁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알아보면서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대출..

thro43211.tistory.com

내 집 마련의 꿈은 국내 어떤 지역에서도 쉽지 않지만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선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 일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카카오 뱅크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내 주거래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료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 뱅크는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전원세 보증금입니다.

우선 금리부터 알아보시면 시중 일반 금융권보다 0.3% 저렴한 금리이며 연 2.5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을 보면 일 년에 원금 10%에 대해서만 무료 상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카카오 뱅크는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최대한도는 2억 2천2백만 원까지 입니다. 

주말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능하고 이삿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면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편리한 점으로는 시중에 은행들과는 다르게 대면 없는 서비스 이기에 주말, 공휴일에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쩌다 보면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은행에 방문해 대기후 상담을 한 뒤에 대출이 결정되는데 

카카오 뱅크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낮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적금 가입, 카드실적, 급여계좌, 자동이체 설정 등 은행에게 필요한 조건의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 뱅크는 어떠한 상품 가입 추가 조건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보통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스마트폰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시 필요로 하는 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계약서 사진, 계약금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 또한 명시되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확인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금 납입 영수증에는 보증금 5% 이상을 납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인 2억 2천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늘고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때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등기부등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현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며 보유주택이 1 주택 이하여만 합니다. 

1 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소득 합산 1억 원 이하여만 하고 무주택자분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자격이 됩니다. 

대출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들어가니 그 점도 아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