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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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주거안정은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보금자리론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시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상품도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맞춤 상품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제도에서 나오기에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보금자리론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u-보금자리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낌 e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합니다.

t-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입니다.

얼마 전 사촌동생이 부탁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알아보면서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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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 허용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이내에 처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는 1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외벌이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정의: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이거나 결혼 예정자입니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입니다.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일 때는 연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사랑 우대, 사회적 배려 우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신혼가구 등 0.1%~0.4% 정도의 금리우대와 

담보물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엔 0.2%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인 결을 보면 주택 가격이 기준이 6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고 일시적 2 주택자도

허용되지 않을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담보 잔금 대출도 LTV70%, DTI 60% 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로 하는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으로 제한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일 때는 한도가 4억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LTD(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 계산해보셔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보실 수 있으니 LTD와 DTI의 적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및 체증식 분할 상환 중 1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대출과 동시에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방식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받은 연도로부터 1년 에서 5년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1년간 연소득을 비교해 산정하고 직전 연도를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인정소득을 활용하며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해 소득산정(최대 5천만 원까지 만 인정)하는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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