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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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촌동생이 부탁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알아보면서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대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갈수록 집값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얻는 게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스에서 LH 전세계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갈수록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 아팠지만 그 또한 지나갈 거란 믿음으로 

LH 전세자금 대출 조건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자금 이란 정부에서 저소득자 또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은행권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과정이 까다롭고 서류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 정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저소득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과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입니다.

누구에게나 주거안정은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보금자리론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시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상품도..

thro43211.tistory.com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집주인에게 LH에서 전세금을 낸 뒤에 저소득층 분에게 전세자금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LH 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은 뒤 저소득층 분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LH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공동생활 가정,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 주거 지원대상자,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지원 자입니다. 

 

수급자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에게서

최저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RIR 30% 이상인 분들입니다. 

RIR 30% 의 뜻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본인 월소득중 30%를 월세로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세대에 월평균 소득 전년대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에 한합니다.

 

수급자 2순위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50% 이하로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소득이 

전년대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움막,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로 3개월 이상 주거할 때 행당 됩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 소득 50% 이하 무주택 구성원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움막, 컨테이너, 여인숙, 노숙인 시설,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에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판단된 분들 중 시장 등의 판단에 

제도에 부합하다고 판정되거나 LH 공사에 신고한 자입니다. 

위에 표는 대출 한도 금액입니다. 

처음 2년 동안 대출을 받은 뒤 2회씩 9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회 연장할 때마다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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