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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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보다는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꼭 해야 하지만 놓치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해주기에 안전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면 오늘 글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 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2019년부터 가입이 간편해졌으며 2020년 올해부터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보증신청 및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한 뒤 반환채권 양도 승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택도시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공사에서는 보증료율과 가입 조건, 금액, 한도가 상이하기에 조건을 따져 본 뒤 가입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 도시공사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기간, 반환 사항 입니다. 
1. 보증 대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는 가입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상에 주거용 으로 표기, 구분등기 필수 입니다.
다중 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가정, 근린시설 등은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 입니다.
2. 보증 조건 가입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갖줘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 및 도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때 가입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보증금 기준 7억 이하, 그외 지역 5억 이하 일때 가입 가능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 하지만 담보대출,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 입니다.  
3.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입니다.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입니다. 
*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까지 입니다.  
4. 보증 신청 기한 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부터 갱신 전세 계약 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제출 서류 알아봤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보증보험은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시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보증신청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상담 및 보증 신청 후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 구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합니다. 

서류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가까운 지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공통서류(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및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3. 추가서류(단독, 다가구 등) 1건축물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체결 내역 확인서,
주채무자 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타서류 (필요시)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 계약서
* 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발행해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알아봤습니다. 

보증금을 바로 못 받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세입자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세입자분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게 걱정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럴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펼쳐지곤 합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모든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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