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 과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뜻 친고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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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소권 없음 뜻과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소권 없음 뜻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의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내래는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거 형이 면제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계폐로 형이 폐지된 때, 피의자에 대해 재판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공소가 제기된 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피의자가 사망 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
위에 사유로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이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 

1995.7.18일에 5.18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야 단체와 법조계 등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엔 그 의사에 반해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단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예로는 폭행죄, 협박죄, 존속 협박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 훼손죄, 명예훼손죄, 과실 상해죄 등입니다.

 

◎ 친고죄

형법상,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 명예훼손죄, 친족 간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하면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 또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은 피해자를 알게 된 날로 해서 6개월 이내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해당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 친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절대적 친고죄로 나눠집니다. 

상대적 친고 죄 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고소인은 반듯 시 범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착오로 타인을 지정해도 고소는 유효하게 됩니다. 

 

 

◎ 공소기각 뜻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의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경우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때 입니다.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입니다. 
제 329조의 규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해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해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 되었을때 입니다. 

아래의 경우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① 다음 경우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했거나 피고인인 범인이 존손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 23조(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또는 제 13조(관할의 경합) 의 규정에 의해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해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위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하여 소송 지연 및 공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가 경합한 경우엔 공소를 기약 해야 하고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엔 먼저 발생한 사유 및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어 소송 조건을 구비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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