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조의금 부조금 액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8.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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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소식을 듣고 나면 고민이 드는데 장례식장 예절과 장례식 조의금 부조금 액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조의금 액수 얼마나 해야 하는지 요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에서 조의금 부조금 등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실수가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 오늘은 단어의 뜻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부조금 액수 기준은 5만원◀3만원◀10만원 보편적으로 장례식장 조문 뒤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5만 원 부조금만 전달하는 경우 3만 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 장례식 부조금 액수 기준

시실상 부조금, 조의금 액수는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 하는게 당연하고 본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조의금을 많이 내지 못한 걸 비난하진 않을 겁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례식 부조금 기준입니다. 

 

 

 

장례식 부조금 액수 친분
30,000원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50,000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친한 관계)
100,000원 가깝지 않은 친인척
100,000원 이상 가까운 친인척 또는 정말 친한 친구

 

장례식 부조금 액수 홀수로 하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음양 오행설에 기원한 것이 사람의 편의에 맞춰 암묵의 규칙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1만원을 내는 건 힘들기에 빠졌고 9만 원은 9는 아홉수에서 볼 수 있듯이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단위는 금액의 차가 크기에 10만 원 이상은 짝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게 40만 원은 불길한 의미로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50만 원 이후로 아예 거액을 낸다면 보통 50만 원 단위 50,100,150 만원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례식 부조금은 직접 방문해서 드리는게 예의입니다. 

결혼식 등의 기분좋은 일이지만 장례식은 슬픈 일이고 축의금이야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낼 수 있지만 조의금은 인생에 한번 이기에 부조금 봉토에는 반듯이 본인의 이름을 써서 본인이 방문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축의금과 달리 큰액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보편적인 내용이고 개인의 관계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5만원을 내며 김영란법 이후 5 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로 내면 10만 원 까지 괜찮습니다. 

고인 또는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해진건 아닙니다. 

학생분들은 부조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조금, 부의금, 조의금 단어 뜻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가지중에 뭐가 맞는지 궁금하실 텐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셔도 무관 한데 범위에 차가 있을 뿐입니다. 

부조는 잔치나 상가에 돈 또는 물건을 보태 주거나 일을 거들어 주는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엔 물건을 주거나 도와주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현금이 일반적 입니다. 

 

부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등 집안의 경사 및 기쁜 일에 내는 축의금과 초상,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장례식 등 슬픈 일에 내는 조의금, 부의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의금과 부의금은 상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상 또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금액으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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