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봤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산정된 금액만큼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사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글자 적어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근로에 임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금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해당 신청건에 대한 지급 일자는 2021년 9월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간혹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조건은 2020년 사업, 종교인,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예금, 토지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부채는 재산에서 참 감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합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400분의 150 |
4백만 원 이상~9백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백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 급여액 등-9백 만원)*1천 1백분의 150 | |
홀벌이 가구 | 7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700분의 260 |
7백만 원 이상~1천 4백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 4백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백만원)*1천6백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백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8백분의 300 |
8백만 원 이상~1천 7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 7백만 원 이상~3천 6백만 원 미만 | 300만원-(총 급여액 등-1천7백만원)*1천9백분의300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 1544-9944로 전화▶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 인증번호 입력▶ 동의하고 신청
손택스: 손택스 어플 설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 인증번호 입력▶ 동의하고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로그인▶ (홈택스 상단 배너)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동의하고 신청
♤ 2020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21년에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900만 가구는 2백만 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을 못해서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분들은 2021년 3월 하반기분 혹은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 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데,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해서 수령하지 못한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은 신청 기간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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