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 분들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에 취업 계층이 대상이며
취업 지원 서비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참여 가능 합니다.
20.12.31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료시 1~3년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신청에 제한됩니다.
▣ 국민 지원취업제도 지원 알아봤습니다.
-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료를 상담받습니다.
2.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3.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그외 일 경험 프로그램
4. 사후관리: 미취업 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시 취업 성공 사당 지급 등
- 참여시 지원 혜택 유형
이는 Ⅰ유형, Ⅱ유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선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백만 원 까지
지받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씩 총 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자격 알아봤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최대 3백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 요건 심사형
* 법정의무 지출
- 만 15세~69세 미만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 선발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 취업 경험 유무 상관 없습니다.
- 만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합니다.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습니다.
- 만 15세 69세 미만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청년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 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만 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 만 15~69세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 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가정,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 만 18~34세
- 중, 장년층 만 35~69세
▣ Ⅰ유형 신청방법
1.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신청
2. 심사 및 선정 방법
-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 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
*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제출합니다.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보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
-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 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최대 3백만 원 월 50만 원 총 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제한 가능해집니다.
6.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3개월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
▣ 국민 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힘든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
*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됩니다.
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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