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최소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이제 이해할만하다 싶으면 변해 있고 변해 있고 가 일상일 겁니다.
오늘은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1월 | 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 방식을 선택 할수 있게 변했습니다. |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 되었습니다. 10% | ||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이 변경 되었습니다. | ||
양도소득세 | 최고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 10억원 초과 시 45%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 ||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 수에 포함 하게 되었습니다. |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 ||
법인 보유 주택은 추가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은 물량을 확대 했습니다. | ||
2월 |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는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되었습니다. | ||
6월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보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
임대차 | 전원세 신고제 시행 합니다. | |
7월 | 청약 제도 | 사전 청약 제도 시행 합니다. |
미정 |
재건축 |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2년 거주) |
안전진단 철자가 강화 된다고 합니다.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 계약 담사자가 임차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 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약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 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 ||||
2020년 | 2021년 | 2020년 | 2021년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6.0% | 0.6% | 1.2% | 6.0% |
3억원~6억원 이하 | 0.7% | 0.8% | 0.9% | 1.6% | ||
6억원~12억원 이하 | 1.0% | 1.2% | 1.3% | 2.2% | ||
12억원~50억원 이하 | 1.4% | 1.6% | 1.8% | 3.6% | ||
50억원~94억원 이하 | 2% | 2.2%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3.2% | 6.0% |
▣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2021.1월 부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승 됐습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p 정도 인상된 0.6~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는 구간 별로 0.6~2.8% 이산, 세율이 1.2%~6.0%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분들의 세액공제율이 10% 까지 올랐습니다.
21.1월부터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 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 받게 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올랐습니다.
- 공동명의를 한 1주택자 부부의 경우도 변했습니다.
21.1월 부터 1주택 공동명의로 한 경우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엔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게 되거나 1가구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 가격 12억 까지는 과거 방식이 좋고 12억 이상의 경우 1가구 1 주택자 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2021년 6월 이후 | |||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
1주택 | 1년 미만 | 40% | 조정지역: 50% 그 외: 기본 세율 |
70% | 70% |
1~2년 미만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조정대상 지역 2주택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
조정대상 지역 3주택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21.6월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20~30% 오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획득하신 1 주택자는 2 주택자로 간주해 기본세율에 양도세 +%가 중과됩니다.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를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40% 로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일반(30%) | 130%(맞벌이 140%) | |||
민영주택 | 우선(75%) | 100%(맞벌이 120%) | 우선(70%) | 100%(맞벌이 120%) |
일반(75%) | 120%(맞벌이 130%) | 일반(30%) | 140%(맞벌이 16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애최초 | 현행 | 2021년 | |
물량 | 소득기준 | ||
공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
우선(70%) | 100% |
일반(30%) | 130% |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우선(70%) | 130% |
일반(30%) | 160% |
▣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구분 | 분양가 |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 | 인근지역 매매가의 80%~100% 미만 | 3년 |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80%~100% 미만 | 2년 |
80% 미만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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