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민사송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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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임금체불 등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는 날에 제대로 입금받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기다렸음에도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게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업주만 믿고 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 많고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처음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때도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참으로 귀찮고 번거롭고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 첫 번째 절차는 진정 제기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못 받은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거나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진정 및 신고인데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론 가장 보편적입니다. 

-진정서 넣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와 있는데 다운로드하신 뒤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요령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 넣고 처리 절차 표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진정을 하기 전에 아래에 나와 있는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에 회사에게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이 취하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귀찮은 과정이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 처벌을 원하시면 해당 사항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진정 한 근로자에게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입금해 주는 겁니다. 

이럼에도 체불임금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은 민사소송뿐이 없습니다. 

 

▣ 임금체불 사업장엔 법적인 조치가 생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런 법적인 조치 이전에 해결되는 게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회사가 어려워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수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더욱 높은 형량과 벌금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정을 했음에도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이 우선입니다. 

가압류는 금권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묶어 두는 겁니다. 

 

2. 독촉절차가 다음입니다. 

금전이나 그 외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선 채권자 의사에 따라 지급명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 재판 

소송 목적의 금액이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4. 강제집행 이건 정말 마지막 과정입니다.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강제 실천을 시는데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집행권원이 존재합니다.

 

신청 절차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을 땐 강제집행으로 체불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정보에 밝으신 분들은 사업자의 재산을 알아내서 가압류를 걸게 됩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으니 체불임금으로 힘드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에 검색창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검색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이 정말 힘들어서 임금을 지급 못하는 사업장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대부분 언제까지 지급하겠단 약속이라도 하는데 체불임금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기에 화도 나도 분노도 생기는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시더라도 최소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체벌 사업주 확인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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