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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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및 질병보험 

사망, 노령, 폐질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은 고용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제도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기준을 잘 알지 못해 혼란 해 들 하셨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일단위로 체결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에 시급이나 일급 형태로 성과를 보상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 일일 단위 고용관계이며 소멸 시 일용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근로관계가 시작과 종료되기에 매일 근무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장기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통상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 자위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2011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입사와 퇴사가 빈번해 신고가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대체합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보험료 처리 과정 알아봤습니다. 

1. 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월별 보험료= 그달 지급받은 보수총액 * 보험료율입니다. 

2.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부과 고지 후 다음연도 3월 16일 보수총액 신고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이 변경됐습니다.

3. 일용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방법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해 산정되어 부과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 3월 16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업무처리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아래와 같은 정의 했습니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이지만 1개월 이상 계약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적용기준은 1개월간 근로일 8일 이상 요건과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가입 당연 대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세부사항 알아봤습니다. 

-변경 지침에 법률자문 결과 일용근로자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긴 하나 대법원 판례에선 근로자가 최소 1달에 4~5일, 15일가량 연속해 근무했다면 근로자의 상근성 및 계속성을 고려해 가입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과 초단기간 근로자는 다른 개념이니 자세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분들의 4대보험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니 큰 건설사와 다르게 작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선 보험적용이 안돼는걸 종종 보게 됩니다.

위에 정보를 숙지하고 계시다면은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니 꼭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법을 잘 숙지해야만 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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