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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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정부 지원책이 정말 예술 같단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이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청년들의 출퇴근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아래 찾아보기 쉬우시라고 목자를 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행복주택의 장점 알아봤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입니다. 

- 입주자격 알아봤습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 1순위 기준, 2순위 기준입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위 빨간 글씨 순으로 순서를 정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으로 시작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근로자,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한국 토지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1. 입주 계층이 젊어 단지 내가 젊은 분위기로 형성됩니다. 

2. 시중 시세에 60~8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3. 직장 및 학업을 이어가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심 속에 공급합니다. 

4. 국공립 어린이집, 청년 카페 및 도서관이 함께 공존합니다. 

5. 빌트인 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일부 대학생 계층과 청년계층 한정입니다. 

이중 가장 인기있는 항목이 저렴한 임대료 일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1. 청약신청 공통사항 입니다.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거약자분들은 공사에서 접수 대행해 줍니다. 

-청약 신청후에는 수정이 일체 불가하니 처음에 입력하실 때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2. SH 서울주택공사 청약신청(서울지역)입니다. 

www.i-sh.co.kr/app에 접속(스마트폰 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 1단계(공고선택) ☞ 2단계(단지선택) ☞3단계(신청자격확인)☞ 4단계(인적사항, 청약 서약)☞ 5단계(가점사항 입력)☞ 7단계(본인 청약 내역 확인) 순으로 합니다.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신청(전국 대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 LH.or.kr 접속 ☞ 청약센터☞인터넷 청약☞창약신청(임대주택) 순으로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기본)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계층 한 부모 가정 포함입니다.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의 아이를 둔 편부모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기간이 합산 7년 이내(2,555) 일이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되는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2. 청년계층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를 말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취업한 합산일이 5년 이내 여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생, 취직 후 1년 이내 인 자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미혼입니다. 

-주택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신청 당시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대학생 계층, 취업 준비생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재학 인자, 입학 예정인자, 복학예정자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입니다. 

4. 고령자입니다. 

-서울 특별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 일 때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알아봤습니다. 

1. 청년계층 본인이 세대주이며 부모가 세대원 일 때입니다.

-청년이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이곳에 속합니다. 

-이때 청년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해 계산됩니다. 

-본인(자녀)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있는 자는 세대 구성원이 3인 이하일 때 소득의 합이 5,401,814원 4인 이하 5,401,814원 이하로 합니다. 

-청년 소득은 5,321,451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2. 청년계층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때입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일 때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기준만 보게 되고 월 4,321,451원 이하로 합니다.

3.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청년이 단독 세대주일 때 소득이 월평균 4,321,451원 이하로 합니다. 

4. 그 외 대학생 계층(본인과 부모님 포함)과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세대 구성원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401,814원 이하로 합니다. 

-세대 구성원 4인 이하 월평균 소득 6,165,212원 이하로 합니다. 

-세대 구성원

☞행복주택 자산기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폼 함한 뒤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복으로는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계층 7천5백만 원 이하로 합니다. 

-청년(본인은)은 2천3백2십만 원 이하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산출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공적자료를 통해 산출하기에 신청자가 계산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공사해서 산출합니다. 

커트라인에 왔다 갔다 하신다면 먼저 신청부터 하신 뒤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서울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서울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면 해당 주택은 서울시 거주자를 위해 먼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우선공급 물량이고 푸른색 사각형이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위표에 북한산 두산위브는 신혼부부 계층 우선공급 9개, 일반공급 9개로 되어 있는데 공급은 우선공급 물량을 먼저 신청받고 미달이 된 호수는 일반공급호수로 전환 뒤에 공급하게 됩니다. 

 

☞1순위 기준, 2순위 기준인데 계층별로 약간 다릅니다. 

-청년계층의 경우 아래 표입니다. 

-위표와 같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1순위가 됩니다. 

☞아래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일 땐 직장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자치구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순위 해당하는 자이 모집공고에 비해 신청이 많으면 배점을 통해 선정됩니다. 

서울 거주 3년 이상 일 때 3점으로 하고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자 3점으로 해서 최고 6점까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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