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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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니 요즘 제가 여러 개의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 대충 6개 정도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향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주 취약계층인 사회초년생인 젊은 층부터 30대 중반까지 에 분들에게 월세로 매월 나가는 고정 금액 지출을 막고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형 기능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젊다고 해도 수입이 많은 분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취업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 비근로 소득자 분도 신고소득이 가능하며 소득 조건은 3천만 원으로 전년 신고소득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3년 이내 독립해서 살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장은 2018년 7월 31일 출시되었고 가입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가입이 됩니다. 

가입나이: 만 19세~만 32세의 젊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면 가능하고 병역기간 최대 6년이 인정됩니다.

가입대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비근로소득자, 무주택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비교한 겁니다. 

기존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3.3#이자와 이자소득에 대해 5백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납입방법은 월 2만 원 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넣으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제한:만 19세 에서 만 34세 이하로 하며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해당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입니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이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도 포함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알아봤습니다. 

일반 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청약 1순위와 관련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 원금은 기존에 부었던 것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단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화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거래 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에 내방하셔서 담당하는 은행원에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입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이는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한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한자로 합니다. 

소득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 부분(연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입니다.

추징대상: 가입일로 해 5년 이내 해지 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자입니다. 

추징금액: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 연도부터 이후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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