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2020년 기준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1.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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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년대비 조금 더 좋아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수령 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알면 알수록 많아지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꼭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초노령연금 이란

국가와 자녀분들을 위해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정부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

드리는 돈을 기초노령연금 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세금을 쭉 내셨기

때문에 받으셔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 노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액이 최대 30만원 이였는데

올해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조금더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2020년 부로 하여

만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우체국 연금, 군인 연금,교직원 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전년도 최대 30만원 에서

18만원 오른 48만원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조건으로는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실거주자 여야 합니다.

   실거주자 라고 해도 해외 체류 60일 이상일 때,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2.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을 받으시거나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3. 1인 기준 월 소득이 148만원 이하 이고

   부부 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은 재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보고 판단하며

부동산, 대출금, 저축, 건물, 차량, 등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를 보고 재산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수령 자격이 됐을때

얼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가구 1인 기준 253,750원, 부부 합산 406,000원 이고

저소득 가구 1인 300,000원 부부 합산 48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받으시는 금액이 노령연금

지급액의 150% 이상일때는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1.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연금 수령을 위한 본인명의 통장,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네 가지가 필요 합니다.

 

 

 

 

 

자녀분들이 대리로 신청을 하시려면

주거지가 같으면 된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을 위해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때 복지로 에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위에 올린글에 핵심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하고 소득액이 하위 40% 로 인정받고

다른 연금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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