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서류, 위반 처벌

유용한 정보|2021. 9. 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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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잘 이행 아신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알아보는 지원금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잘 보시고 생활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장동료로 인해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중 누군가 감염이 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생활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접촉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철저하게 분석한 뒤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게 되면 자가격리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마스크착용
코로나는 마스크

목차

  • 자가격리 위반 처벌
  • 유급휴가비 지원
  •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 명령이 바로 내려지면서 바로 시행 하셔야 합니다. 

일단 격리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 먼저 배달되어 옵니다. 

 

생활필수품은 음료, 물, 과자, 장조림, 라면, 즉석밥, 마스크, 손소독제, 등 

없는 게 없을 정도 라도는 하나 이것 가지고 14일을 버틴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다고 합니다. 

즉 집에 냉장고 파먹기 하시면서 버티시거나 배달음식이 가능 하다고 하니 이를 활용하셔서 

버티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 하신분은 지원금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처벌이 따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작으면 몇백에서 크면 

  몇억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 당연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입국자의 경우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4일을 격리하고 있는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작용을 호소하신 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격리 시에 받게 되는 안내장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비 지원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 밀접촉 하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자가격리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 분들의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회사 측에 

근로자 분들이 격리하는 동안에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회사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줍니다. 

*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 신청은 회사 측에서 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1.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고지유예, 분할 고지,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가 됩니다. 

이는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합니다. 

 

-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방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됩니다.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 조사가 연기됩니다. 

 

2. 취득세 지방세 소득세 

시고 납부 세목의 납기를 연장하실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친구가 자가격리되고 지원금이 받았는데 직장인이라 그런지 체감상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생활필수품 만으로 생활을 못하다 보니 배달 음식 등이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분들에겐 턱없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어 시설에 입소하신 분, 자가격리 기간을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 입니다.

- 받게 되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이행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한 뒤 최종 격리 해제를 통보받은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당연히 불인행 하신 분들은 지원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단위는 자가격리 인원수가 아닌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474,0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위에 금액을 보시분들 중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원금이 나와서 고맙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현재 자영업자라 2주간 발생된 금액이 너무나 크기에 손톱만큼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전혀 받지 못하는 국가를 생각하면서 버텨야 하는 게 현실인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다고 해도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평소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끼니를 배달음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후기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로 합니다.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 신청서류에 나와 있는 것과 더불어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겐 고마운 지원금일 거고 누군가에 센 그렇게 고맙지 않은 금액 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언제 간 모두가 나눠서 내야 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 버티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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