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서류 및 대상자,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유용한 정보|2021. 5.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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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도 싫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계신 다면 이건 정말이지 본인 손해이니 바로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내용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75%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기에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잘 살펴보신뒤에 조건에 부합되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정책은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글을 보시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 어지간하면 

모두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복지제도 지원과 4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4월 21일 중앙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논의를 시작해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당 1회 50만원 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적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누군 세금내고 누군 받기만 하느냐 라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최소한 100만 원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지원대상

1. 현재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혜당 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 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4. 해당 지원 사업에 소득기준, 재산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4까지 모두 해당하는 가구일 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1회 50만원

 

현재 생계급여 혹은 기타 복지제도 혜택 또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 1회 5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기준

 

월 소득: 단위*원

가구 원수 중위소득 75%
1인 1,370,873
2인 2,316,059
3인 2,987,963
4인 3,657,218
5인 4,318,030
6인 4,917,452

재산기준

분류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 이하
농어촌 3억 이하

※ 금융재산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 재산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

- 3인 가구 월 소득 398만 원 이하인 가구 

- 복지 및 정부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가구 

- 전년 대비 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온라인: 다음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간

오프라인: 2021년 5월 17일(월)~6월 4일(금)

온라인: 20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신청서류

통장거래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매출전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 감소 증빙 가능 서류만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에서 심사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5월 말 이후에 지급 예정이나 확실하게 정해진 날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보건 복지 상담 센터 및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득감소 증빙

1. 기준 소득

2021년 1월~5월 년의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비교 소득 

2019년~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20년 월평균 소득

3.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소득

4. 2019년 하반기 월평균 소득

5. 2020년 상반기 월평균 소득

6. 2020년 하반기 월평균 소득

7. 2019년 2020년의 2년 선택일

1~7 중에서 소득이 높은걸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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