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금액,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2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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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지난주 발표한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봤습니다. 

이 법안은 입법 예고된 자료이기에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쯥 그런데 이게 쫌 믿을만한 건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전월세 신고 현황을 보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전입신고는 대부분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택들

즉 보증금이나 월세가 적은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국민 적응기간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내용

신고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 대상 입니다. 

신고 의무: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챡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이야기 합니다. 

신고 관청: 시, 구, 군청→(조례로 위임 허용 됨)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입니다. 

위반 시 제재 사항: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및 금액

- 신고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비주택(판자집, 상가 내 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 신규계약, 갱신 계약 두가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단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갱신계약은 신고 제외 대상으로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으로 규정,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합니다. 

* 경기도의 경우 군 지역 포함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및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신고항목

임대 목적물 정보(면적, 주소,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및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등) 계양기간, 계약 체결일
임대료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 함

 

- 신고 절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 하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 합니다. 

 

오프라인: 임대한 주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뒤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다음 포털 검색란에 국토부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고 합니다. 

https//rtms.molit.go.kr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하실때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으로 변환시킨 뒤 첨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할때는 png 파일로 저장하신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전임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 에게 문자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받게 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때는 계약자 중 한 사람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한다는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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