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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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최소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이제 이해할만하다 싶으면 변해 있고 변해 있고 가 일상일 겁니다. 

오늘은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1월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공제 방식을 선택 할수 있게 변했습니다.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 되었습니다. 10%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이 변경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 10억원 초과 시 4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 수에 포함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추가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은 물량을 확대 했습니다. 

2월
청약제도

전매행위 위반자는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되었습니다.

6월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보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임대차 전원세 신고제 시행 합니다. 
7월 청약 제도 사전 청약 제도 시행 합니다. 

미정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2년 거주)
안전진단 철자가 강화 된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 계약 담사자가 임차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지자체 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약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 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6.0% 0.6% 1.2% 6.0%
3억원~6억원 이하 0.7% 0.8% 0.9% 1.6%
6억원~12억원 이하 1.0% 1.2% 1.3% 2.2%
12억원~50억원 이하 1.4% 1.6% 1.8% 3.6%
50억원~94억원 이하 2%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2021.1월 부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승 됐습니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p 정도 인상된 0.6~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는 구간 별로 0.6~2.8% 이산, 세율이 1.2%~6.0%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분들의 세액공제율이 10% 까지 올랐습니다. 

21.1월부터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 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 받게 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 올랐습니다. 

 

- 공동명의를 한 1주택자 부부의 경우도 변했습니다. 

21.1월 부터 1주택 공동명의로 한 경우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엔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게 되거나 1가구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 가격 12억 까지는 과거 방식이 좋고 12억 이상의 경우 1가구 1 주택자 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2021년 6월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40% 조정지역: 50%
그 외: 기본 세율
70% 70%
1~2년 미만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 지역 2주택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조정대상 지역 3주택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21.6월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20~30% 오르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획득하신 1 주택자는 2 주택자로 간주해 기본세율에 양도세 +%가 중과됩니다.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를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40% 로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75%) 100%(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75%) 120%(맞벌이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우선(70%) 100%
일반(30%) 130%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우선(70%) 130%
일반(30%) 160%

▣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구분 분양가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100% 미만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80%~100% 미만 2년
80% 미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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