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기준 및 가점계산 가점 올리는 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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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로 청약 열풍이 식지 않아 당첨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 주택청약 가점 적용 방법,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제: 1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자 중에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가지를 합산해 산정한 뒤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 종류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순차별공급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제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첨합니다. 

-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 면적 50% 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 민영주택

* 청약 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 주택: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 적용해 입주자 선정 주택은 제외입니다.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아래 순서로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 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1 주택 소유(주택 처분)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 에게 공급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일반공급 신청 조건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에 맞는 자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조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구분 기타 시, 군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 300 250
전용면적 85㎡ 이하 300 600 400
전용면적 85㎡ 이하 400 1,000 700
모든 면적 500 1,500 1,000

단위 만원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지역에 따라 다름: 민영주택 기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 기준이 60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아쉽게도 증여를 할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 부금 세 가지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본인의 개명,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 가능 증여받을 자녀 및 배우자 등 직계 존 비속을 세대주로 변경 해야 함

증여받을 자가 세대주여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면 증여 불가능
*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래해도 증여 가능

청약통장 증여 횟수 제한 없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본인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기존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 할수 없습니다. 
청약예금 2000.3.26 이전 가입 된 통장만 가능 
청약부금 2000.3.26 이전 가입 된 통장만 가능 

가입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게 되면 당첨 확률은 올라갑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합치면 부양가족수가 늘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에서 가점이 올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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