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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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 형성 사업 가입자는 추가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의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매달 저금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게 되는 최고의 조건을 지닌 통장을 말합니다. 

 

즉 적립금액의 100% 수익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목적의 저축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중요한건 2021년은 아직 까지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년간 공고는 2018년 3월, 2019년 6월, 2020년에는 7월 모집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공고가 뜨게 될것 같으니 종종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적립금액 및 저축방법 표를 확인 바랍니다. 

구분 금액 비고
신청자 저축액(선택 10만 원 15만 원 매달 적립 시
근로 장려금 10만 원 15만 원
총 적립금 2년  48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총 적립금 3년 720만 원+이자 1,080만 원+이자

근로 장려금 저축 기간: 24개월, 36개월(선택)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1:1

지원: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저금 방법: 매달 자동이체

계좌 개설: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서 재단 명의 개설(참가자 구분)

 

신청자 본인은 24개월 또는 36개월간 매월 적립할수 있고 10만 원, 15만 원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서 적립합니다. 

저축 방법은 매달 자동이체가 기본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입금하게 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36개월짜리를 선택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만 원씩 36개월 납입하면 540만 원, 여기에 적립금을 더하면 1,080의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2020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8,094 5,911,772

* 단위 원/월

 

- 서울시 거주자로 근로중이여야 합니다. 

- 나이는 만 18세~만 34세 미만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 근로소득 금액 월 237만 원 이하

 

부양의 부자 소득 인정액은 표를 보시면 가구원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 포함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신청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만 산정 됩니다. 

 

* 신청 불가 케이스

-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 20년 신규 참여자 및 중도 해지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등에 가입되어있어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청년 수당에 참가 중인 청년은 수당 지원이 종료된 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서

2. 신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가구원 소득 신고서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6.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 본인, 부모, 배우자

7.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8.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9. 가족관계 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한 경우,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저축 기간 동안 50% 이상 근무해야 전체 수령 가능

합니다. 

- 의무교육 연 1회를 받으셔야 하며, 사용 목적이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저축액을 3회 연속 넣지 않는다거나, 총 7회 넣지 않으면 수령 불가하며 저축 기간 중 다른 시, 도 등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수령 부가하다고 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공고문이 새롭게 나오진 않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삼아: 2018년 3월, 2019년 6월, 2020년에는 7월에 공고가 떴습니다. 

 

신청방법: 공고를 확인하시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자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급절차: 참여자가 확정되면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약정 만료 전까지 제출합니다. 

이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 의견서 작성과 재단 제출이 되며,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합니다.

적립금 지급 심의 및 결정되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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