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및 중도해지, 납입유예, 재직자, 신청방법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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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으로 2020년에 가입자는

76,000명 이상이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면, 청년, 정부,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 근무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해 줍니다. 

 

신청 후 가입 대상자가 되면 매월 125,000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2년간 매월 납부하시면 300만원 이고,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납부해 만기 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수령 할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전년도까지는 만기 시 1,6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 400만 원이 줄었다고 하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 청년

A. 만 15세~만 34세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군필자 분들은 복부기간을 계산 적용하게 되는 2년 복무하면 2년이 적용됩니다. 

 

B.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거나 졸업 후 고용보홈 총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으로 합니다. 

- 단기 가입기간은 제외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C. B에서 본것 처럼 12개월이 초과된다고 해도 조건에 부합되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 합니다. 

- 혼자서 계산 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D.  학력에 제한이 없기는 하나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 졸업 예정자는 가입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은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 이 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운영 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하고, 청년과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A. 개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 승인이 떨어지면 청년과 함께 워크넷에 신청합니다. 

 

B. 회사: 정규직 명단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C. 개인 및 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합니다. 

D. 해당 금액을 납입 합니다. 

E. 만기가 되면 만기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 2021년 부터 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수령금액이 4백만 원 줄었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는 수령금액이 1,600만 원 이였으나 2021년 올해부터는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가입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긴 하나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1년 이하인 경우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년 입사 후 3개월이라고 하고 기간을 안 늘린 겁니다. 

금액이 축소되고 신청인원은 10만 명 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납입유에 알아봤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에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 공제 가입자 중 코로나 팬더믹 확산으로 경영이 힘든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인 핵심 인력입니다.

신청방법: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 유예에 대해 동의한 뒤 공제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1일 이상 사업장의 폐쇄 및 근로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의 기업 

- 증빙 서류는 무자 등 캡처본으로도 가능하며, 추후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입유예 기간: 신청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6개월) 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까지는 기업의 사유로 해지되어도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은 환급이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 19로 폐업 및 휴업하는 기업이 많아 개선 사항으로 기업의 휴업 및 폐업,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중도해지 시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시 중소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인정 및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및 기타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부담금이 발생됩니다. 

*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 1년 차 8만 원, 2년 차 10만 원

기업: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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