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자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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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및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거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A.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개월 이내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은 근로 조건보다 낮은 경우

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에 제한을 위반한 경우

ㄷ.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한 경우

ㄹ.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은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ㅁ. 임금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B.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폭력 및 성희롱 이외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C.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노조 활동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D.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ㄱ.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등의 경우

ㄴ. 신기술도입 혹은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직업 형태의 변화로 인한 경우

ㄷ.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 전환의 경우

ㄹ. 인사 적체, 경영 악화, 그 외에 이에 준하는 이유가 발 새 오딘 경우

ㅁ.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등의 경우 

 

F.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ㄱ. 사업장의 이전

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된 경우

ㄷ. 배우자,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ㄹ. 이 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G.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불가피해 이직해야 하는 경우

 

H.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I. 질병, 부상, 체력 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힘들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J.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영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K.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L.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M. 이외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에 사정에 비워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내로 워크넷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알아보기 

가. 구직 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구인하는 경우입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 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입니다.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입니다. 

 

나. 직업훈련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입니다. 

*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입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라.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입니다. 

 

단 사업장에서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거나 입사 지원 및 이력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고 모집 요강만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입니다. 

위에 사유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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