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 혜택 알아봤습니다.
▣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 급여액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소득 인정액 15만 원=398,350원
*원단위 올립니다.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리 됩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56,267원 입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입니다.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 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 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수급자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복이나 음식물, 난방비 등을 사용하게 현금으로 은행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지원됩니다.
-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 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 의료보장의 고초 수단 입니다.
-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합니다.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 수급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됩니다.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 자격조건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
*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의 경우입니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구성 | 생계급여 |
30% | |
1인 가구 | 548,349 |
2인 가구 | 926,424 |
3인 가구 | 1,195,185 |
4인 가구 | 1,1462,887 |
5인 가구 | 1,727,212 |
6인 가구 | 1,988,581 |
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계부, 계모, 며느리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알아봤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패지: 30세 미만 한 부모 가정,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ARS: 12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물론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의사항
* 2021년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 복지 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 및 조건이 부합되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실조사 및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는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 및 심사합니다.
서비스 결정은 시, 군, 구청에서 결정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정보 입니다. (0) | 2021.02.08 |
---|---|
202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자격 입니다. (0) | 2021.02.05 |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봤습니다. (0) | 2021.02.03 |
2021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 자격 알아봤습니다. (0) | 2021.02.02 |
부가세 절세방법 및 배달앱 사용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 내용 입니다.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