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 자격 조건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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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신청 자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목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정: 주 40시간 이상 5만원

 

- 월평균 급여 219만 원 이하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자 대상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7만 원 지원

-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지원 신청서 제출은 필수 

*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지원합니다. 

 

1.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현재 상시 사용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임시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 

* 단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2.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며, 근로자를 공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출장소, 지사, 공장 등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 회계 인사 등이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을 땐 별도 적용받게 됩니다.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해 지급 결정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 까지는 계속해 지원합니다.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지속적인 지원이 됩니다.

 

* 단 3개월 미만인 사업장 이어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입니다. 

- 개인 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 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5만 원 지원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되어 총 7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근로 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

지원금액

월 근로 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 원

22일 이상

5만 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 원

19일 이상~22일 이하

4만 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 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 원

10일 미만

미지원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1.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 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을 다운로드해 21.1.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및 방문 신청은 21.1.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퇴사자는 신청 불가하니 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알림 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사업장 정보, 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올해부터는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위해 휴대폰 안내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주, 대표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주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엔 고용유지가 의무, 필수입니다. 

 

1.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및 지역 경제 상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19.7.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 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중단됩니다.

2.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3.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화 관리 강화 내용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지연 제제(3개월 지원 중단)는 상, 하반기 2회(3,9월) 실시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시, 확인 다음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성되었고, 공단 부정 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올해부터 해당되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 최대 1백만 원을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 지금 방식의 변경

- 작년까지는 직접 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수령만 할 수 있습니다. 

* 단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 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팩스 및 우편 및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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