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필요서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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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가구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지원금)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보 모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입니다.)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및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조손가족: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입니다. 

- 이혼, 실종, 유기, 경제적 사유, 실종, 사망 등입니다. 

위에 사유 등으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보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가구

한부모가정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모 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취학생의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대상입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의 만 18세 미만의 손주가 대상에 속합니다.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로,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뺀 나이 미만입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지원금)

선정 조건: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 선정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중위 소득액을 알아야만 선정 조건에 부합되는지 알 수 있기에 중위소득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842,861 2,842,861 3,286,683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 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9,269 4,550,792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지원금)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2십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아동입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청소년 한 부모로 월 3십5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 제외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입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 중, 고등학생 자녀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54,100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학부모 아동 양육비: 월별 지급- 월 3십5만 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 연 1,540,000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직접 계좌 입금됩니다. 

자립 촉진 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 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1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인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서비스 대상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인 본인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공무원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다음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하신 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급여 대상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 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 5회 이상 오류 시,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온라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해당, 전원세 거주 시 전원세 계약서, 해당 상가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 논밭 등의 기타 재산을 대여했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방문: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자 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학 국장학 재단, 정부, 학국장학재단, 공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부채 증명: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순서

▶ 서비스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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