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인터넷 으로 하는 방법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1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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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매수를 하고 나면 바로 해야 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무이고 허위신고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중개업자는 물론이고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에게 해당됩니다. 

매매 계약을 완료하면 법으로 정한 시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반듯이 해야만 합니다. 

 

오늘 글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허위 신고나 깜빡 잊고 있다가 늦게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터넷 조회는 개인정보를 넣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국토 교통부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기재 후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걸 클릭 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경우는 아파트를 클릭 후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아파트명 주소까지 넣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면 집을 알아볼 때 인근 지역에 아파트 시세나 최근 매매 가액을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창에선 부동산 실거래인 매매 형태만 확인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매매를 포함해 전세 월세까지 알아볼 수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시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건축연도, 인근 도로, 학교, 교통편 기타 등등 살면서 동네에 대해 알고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를 한경우에도 양쪽 당사자 모두 신고를 합니다. 

 

어느 한분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한쪽에서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계약한 날 바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마감일이 다가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깜빡 잊고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매매 계약 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허위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허위 신고는 본인들에겐 이득일지 모르겠으나 인근 부동산 시장에 혼동을 주기에 과태료가 무서워 바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글을 올리면서 이 글을 과연 올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사이트만 알면 누구나 알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 

올려봤습니다. 

이글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계약 하시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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