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사용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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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기에 자녀분들을 위해 어릴 때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청약은 만 191세 이상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 가능하기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입니다. 

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 종류의 청약통장을 한 군데로 묶어 각각의 기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구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가입가능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신규 가입중단(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
없음)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및(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1인 1계좌 가입 가능
만 19세 이상의 개인
적립방법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일시납입 가능)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최근에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까지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1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니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기간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존에는 만 19세~만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 부터 대상연령 확대)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 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연소득 3,000만원 이하(직전연도 신고소득 있는자)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 시 구비서류 알아봤습니다. 

본인 가입 시: 실명 확인증(신분증) 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제삼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청약 시 추첨과 가점 등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데 가점제 항목의 세 가지 조건중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 포함되기에 청약통장은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입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에 사용해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므로 해당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 원금 및 이자 관련 정보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과 이자는 통 장해 지시 한 번에 지급되며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 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 지급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사용주택의 종류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리 합니다.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되며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국가가 분양 / 민영주택-민간이 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 (28평)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최대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 60%
85㎡ 초과   100% 추첨제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가입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입니다. 

2015년 6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입니다.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 하여 등록합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하면 모든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됩니다.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24개월 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후 6개월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된 날짜에 납입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1 주택으로 청약: 지역에 따라 다르나 40㎡ 초과 당첨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보유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납입 인정 최고 10만 원)

 

-1순위: 가입기간 1년 이상 계좌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해도 10만 원 납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 합조 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에 그 이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 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어도 다음 해당하는 경우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도 세대에 속한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제 50% 이상)
민영주택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 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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