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유형별 요약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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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투자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인 주택청약의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잇습니다. 

 

인기지역의 청약 당첨 평균 최저 가점이 70점대에 까지 이르렀으며 어지간한 점수로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약통장은 미리 준비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따른 청약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12.16 대책으로 청약제도 일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청약 당첨, 재당첨 제한의 요건이 더욱 강해 졌습니다.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알아봤습니다. 

☞ 현행: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 전세시장 과열 해소 필요

-투기 과열지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해당 지역(특별, 광역시, 시, 군) 일정기간 (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입니다.

*1년 거주요건 필요지역: 서울(전체),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입니다.

 

 개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현의 후 즉시 시행)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입니다. 

현행: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 개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재당첨 제한 대상자 재당첨 제한 주택
적용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전기관 특공 주택 등 당첨자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조정대상 지역 공급 주택
기간 현행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 5년 85㎡ 초과 3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 3년 85㎡ 초과 1년
개선 -현행+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7년 (평형무관)

 적용시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 20년 3월입니다. 

투기과열 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선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당첨 시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당첨 후 7년 동안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청약 접수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홈으로 개편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기능으로 기존 시스템에도 가점 계산기가 있었지만 이는 청약자가 가점을 확인하는 정도이며 청약 때는 청약자가 직접 가점을 기재해 넣어야 했습니다. 

 

청약 홈에선 청약자는 무주택 여부(유주택이라면 주택 수)나 무주택 기간만 선택하면 되고 가점이나 청약자격 등을 미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국가에서 분양 / 민영주택-민간이 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주체 국가, 지자채, LH,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 되는 주택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 100㎡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 대상 무주택 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추첨제 60%
85㎡ 초과   100% 추첨제 

청약제도를 알기 위해선 해당 분양현장이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아래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가입후 1년 경과한분
(단, 필요한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매월 약정된 날짜에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부터 알아봅니다. 

무주택 가구만 청약 할 수 있고 가구별 1인만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청약통장의 개설이 오래됐어도 납입 횟수가 적으면 당첨확률이 낮아집니다. 

보통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조건이 되지만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순위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가입후 1년 경과한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24개월 수도권 외 지역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인한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위축지역: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 지역: 12회
*수도권 외지역: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24회 수도권 외 지역 12회 까지 연장 가능) 
* 월납입금을 연체해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금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납입

-무주택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내역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2년으로 연장 예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 12회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6회 납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순위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자 3년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자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알아봤습니다.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이 중요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평형은 최소 25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입니다.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가점제는 조건별 점수를 환산해 높은 사람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되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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