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알바 취직인허증 제출서류 발급자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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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람인 저는 어려서 형편이 좋지 않아 고1일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시절엔 저희 집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든 시기였기에 저 말고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불만은 딱히 없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지금 제가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이자 재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취직 인허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연소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공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직 인허증을 반듯이 제출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은 18세 미만인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법령 제64조에 의거 15세 중학교 제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기준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직 인허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 후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정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및 부적합한 방법으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 했을 때 인허증을 취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작은 하면 안 되고 바른 취직 인허증 발급을 받아서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나이입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 가능 나이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이며 발급을 위해선 관할 지방 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인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증은 친권자 및 후견인 그리고 학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권자의 동의나 학교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무 교육자가 아니거나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학교장의 서명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발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직 인허증의 발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기준과 일치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 및 보건상 유해 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생명, 건강 및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 인정되지 않은 일만 가능합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불가 합니다.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본인 수업에 지장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알아봤습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으며 포털 검색창에 정부 24시 검색하신 뒤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검색창에 취직 인허증 검색하신 뒤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한 소요 시간은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때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군대에서 처음 해봤고 거기에서 수능을 봤고 합격도 했습니다. 

물론 일류대학은 아니었지만 의지에 따라 상황은 바뀐다는 걸 그대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실이 무거워 피하고 싶거나 비판적 이시라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10년 뒤에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서 몇 글자 주제넘게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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