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 기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5.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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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맘 같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곤 할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내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해 답답하고 속상한 분들 분명 오늘도 내일도 계실 겁니다. 

만약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본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주장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요즘 패소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 번에 터트리셔야 합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선 노동쟁의 부당해고 또는 해당 노동행위 같은 노사 간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만약 지금 현실에 놓여있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등의 부당대우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권리 침해당한 근로자의 경우 지방 노동위원 해에 부동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려면 자신이 근로자 신분이어야 하고 회사의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부당노동 해위 기준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가입이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사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을때 입니다.
노동조합과 의 단체 협약 및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하는 행위 를 뜻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로 참가한걸 이유로 하거나 노도우이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및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 방법 알아봅니다.

만약 부당대우를 받으셔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구제신청서를 회사 관할 주소지의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부당대우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를 적으신 뒤에 부당 노동행위를 구성하는 확실한 사실만을 작성하셔야 하며 청구할 구제 내용을 기재하신 뒤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사는 회사 주소지 관할 중앙 노동부에서 진행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처리 내용 알아봤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근로자 본인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며 회사는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 원부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사건_진행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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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파일은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인데 먼저 한번 봐 두시는 게 도움이 되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간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하시면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업무처리 일정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야 할 경우 심문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를 진행한 심판 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 후 판정해 판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심문회의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이 아무런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한쪽 일방만 참석해 심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선 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각 일인이 참석해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게 되며 답을 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심문이 끝나기 전 양쪽 당사자에게 주어진 최종 진술 기회를 이용해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시간도 버리고 원하시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실하게 습득하신 뒤에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위에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부당노동 해위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위에 신청방법과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따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맘처럼 되지 않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 적절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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