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지원금,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4. 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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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만 15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자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나 청년 3년형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만 15세~34세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로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입니다.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입니다. 

-예외: 벤처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매출: 3년 평균 3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 원 이 됩니다. 

-근로 청년은 2년간 매월 125,000원씩 총 300만 원 납입을 합니다. 

-기업은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 2년간 450만 원을 지원받고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 원 적립하는데 이는 2년간 5회 분할 적립합니다. 

-정부는 취업지원금 2년간 5회 분할로 해 9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만 34세 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사행 유흥업 등에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조 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 시 전연도 연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19년 신규 기업은 설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 자수로 합니다. 

-기업 규모는 직전 연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아래 표는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사업목적: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 양질의 청년 청년 일자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 적용합니다.

-기업규모: 30인~99인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청년 채움 내일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 신규채용 일 때 알아봤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이므로 5인 미만 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고용장려금: 19년 말 직원 4인에서 20년 직원이 5인으로 1명 늘어났으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원이 5인 미만으로 월 11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직원 10인 미만으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채용과 관련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 첫 번째입니다.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의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월평균 급여 215만 원 이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1.2) 합니다. 

-지원금액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인당 9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은 11만 원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10인 미만 50% 감면됩니다.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이 마지막입니다.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 안정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금액에 최대 90% 까지 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80~90%, 기존 가입자 30% 지원입니다.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중복지원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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